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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리회생 기구에 강제집행 필요서류 교부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중앙본부 매각을 둘러싼 파문이 일본 국회로도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공동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20일 오전 양당 지도부 회의를 열고 조총련 중앙본부 부정등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매각 협상에 관여한 오가타 시게타케(緖方重威) 전 공안조사청 장관과 쓰치야 고켄(土屋公獻) 전 일본 변호사연맹 회장을 국회에 참고인으로 부르는 방향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당 지도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여당으로서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자민당, 사이토 데쓰오(齊藤鐵夫) 공명당 정조회장에 위임키로 했다.
기타가와 가쓰오(北側一雄) 공명당 간사장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공안조사청의 전 장관이 조사대상인 조총련의 강제집행 회피 시도에 가담했다면 중대한 문제다. 여당은 국민적 의혹을 국회에서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쿄지검 특수부가 조총련측 대리인인 쓰치야 전 회장이 거래 중개자인 전 부동산회사 사장(73)에게 조총련측 자금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 3장을 지난 14일 쓰치야 전 회장에 대한 가택수색에서 확보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모두 4억8천만엔인 것으로 전해졌다. 쓰치야 전 회장은 이 자금 가운데 3억5천만엔은 거래 성사시 총련측이 중앙본부를 비우지 않는 대신 매입회사인 오가타 전 장관의 투자자문회사에 임대료조로 지불키로 한 돈을 미리 건넨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문제의 자금이 허종만(許宗萬) 조총련 책임부의장을 통해 부동산회사의 전 사장에게 지급됐다고 관계자들이 증언함에 따라 허 부의장에 대한 수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총련 수뇌부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경우 조총련은 물론 북한측의 반발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부적으로 신중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도쿄지방재판소는 조총련에게 627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게 된 일본 정리회생기구가 조총련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집행문을 교부했다.
이에 따라 비정상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로 인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돼 버린 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건물에 대해 정리회생기구가 압류 신청을 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조총련측은 19일 밤 이번 사태에 대해 남승우(南昇祐) 부의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정리회수기구와의 채권회수 문제가 정치 문제로 변해서 중앙본부에서 몰아내려는 이상한 상황이 됐다"며 "이는 현 정권의 조총련 적대 정책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배타주의에서 기인한다"고 일본 정부를 비난했다.
조총련은 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적으로 인정돼 온 조총련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자신이 어떤 근거도 없이 조총련을 범죄 단체시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문제가 대대적인 반조총련 캠페인에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choina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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