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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키나와 의회 '집단자결' 삭제 항의서 채택

2차대전 당시 구(舊) 일본군의 강요로 3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집단자결한 오키나와(沖繩)현 도카시키(渡嘉敷村) 의회가 14일 일본군의 자결강제 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한 문부과학성의 고교 교과서 검정에 항의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의회는 출석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의견서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이부키 분메이(伊吸文明) 문부과학상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의회는 의견서에서 "'집단자결'이 일본군에 의한 명령.강제.유도 등이 없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검정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지 않은, 강압적인 교과서이므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며 검정의견 철회 및 교과서에서 삭제된 '자살 강제' 표현의 부활을 요구했다.

시마무라 다케시(島村武) 도카시키의회 의장은 "이번 검정에서 집단자결 사실을 약화시킨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후세에 전쟁의 비참함을 전해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30일 발표한 고교 교과서 검정의견에서 "군의 자살 강제는 현대사의 통설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지휘관이 민사소송에서 (자결) 명령을 부정하는데다 지휘관의 직접 명령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학설도 많아 단정적 표현을 피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배부한 수류탄으로 일본군이 집단자해를 시켰다"고 기술했던 한 교과서는 이를 "일본군이 배부한 수류탄을 이용한 집단자해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바꾼 바 있다.


(도쿄=연합뉴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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