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다음달부터 수입 휘발유가 리터당 10원 정도 싸질 것으로 보인다. 실행관세가 현행 5%에서 3%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수입 휘발유의 원가 경감이 휘발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휘발유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재정경제부는 올 하반기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현행 기본관세 5% 대신 할당관세 3%를 적용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적용 규정 개정안'을 14일 차관회의에 상정한 뒤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낮춰서 적용하는 제도다.
석유제품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유류세 부과 전 수입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580원(6월 첫째주 기준)에서 570원으로 10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봤다.
재경부는 또 석유제품 관세율 인하로 국내 정유사와 수입 휘발유 업체 사이에 경쟁이 촉진될 경우 휘발유 가격의 추가인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수입산 점유율이 7.8%였던 2002년에는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판매할 때 공장도가격 대비 최대 리터당 150원까지 할인해줬다"며 "수입 석유제품 점유율이 0.8%로 떨어져 경쟁이 약화된 지난해에는 할인액이 리터당 60원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경쟁 활성화로 석유제품 가격이 추가로 인하될 경우 소비자물가가 0.03~0.05%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재경부는 올 상반기까지 적용됐던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1%)도 하반기까지 연장 적용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유가, 수출입동향, 석유산업 경쟁력 등 시장변화 등을 봐가면서 원유와 석유제품 사이의 관세율 차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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