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 소송에서 승소판결과 관련, 엔씨소프트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해준 것"이라며 환영했다.
덧붙여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충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대규모 리니지 명의도용 사태와 관련, 피해자들이 "리니지 회원가입에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다"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엔씨소프트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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