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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의 국민투표법 통과를 계기로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4일 국민투표법 통과 이후 "자민당은 이미 신헌법 초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만큼 국민과 함께 논의해 나가고 싶다. (7월) 참의원 선거는 좋은 기회다"라고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문제를 쟁점화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자민당 간사장은 한발 더 나아가 "참의원 선거에서는 모든 정당과 후보가 새 헌법 제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모두 국민투표법 처리를 계기로 자민당에 유리하게 조성된 분위기를 선거로까지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잘 보여주는 발언이다.

여기에 나카가와 간사장은 "여당을 이롭게 하므로 반대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말까지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국민투표법안 제정은 총리에게 득이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간사장은 "아베 정권은 헌법개정의 절차법의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3년 후 헌법개정이라는 방향으로 가기 어려운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투표법상 중의원.참의원 모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개헌안의 국민투표 회부가 불가능한 점을 겨냥한 경고성 발언이다.

이처럼 여야는 국민투표법 통과와 함께 벌써부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지만 그동안 개헌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립이 분명함을 잘 시사해주고 있다.

구체적인 개헌 방향을 놓고도 여야간 마찰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자민당의 경우 아베 총리의 발언처럼 이미 지난 2005년 11월 창당 50주년 기념 당대회에서 신헌법초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역시 일본의 군대 보유 여부와 관련된 헌법 9조다. 자민당의 초안은 전쟁 포기를 선언한 9조 1항은 유지하되 육.해.공군 등의 전력을 두지 않도록 한 9조2항을 삭제하고 '자위군'을 보유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자위군의 활동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확보, 국제평화협력, 긴급사태에 대응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이 제시한 '헌법제언'은 각 항목에 대한 언급은 없이 유엔헌장상 제약적인 자위권과 유엔의 집단안전보장활동에 참가한다는 등 활동 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무기 사용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여당인 공명당의 경우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자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명당은 헌법 개정 방향을 '가헌(加憲)' 즉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두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9조와 관련해서도 각 항을 그대로 두되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고 적극적인 국제공헌을 하도록 규정하자는 것이 공명당의 기본 입장이다.

또 사생활보호권, 알권리, 범죄 피해자의 권리, 지적재산권, 환경권, 장애자의 권리 등에 대해서도 자민당은 헌법에 명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반면 공명당은 이들 권리의 헌법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공동여당이 야당보다 더 소극적이다.

민주당이 여당의 국민투표법 강행처리나 개헌 드라이브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여당과 비슷한 목소리른 내는 것은 개헌에 대한 여론 눈치보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개헌 자체에 대한 찬성론이 우세한 반면 현 정권에서의 개헌이나 9조 개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오는 등 민심도 60년만에 구체화된 개헌의 방향을 놓고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자민당이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법을 강행처리한 것이나 민주당이 표결저지 등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은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14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와타나베 히데오(渡邊秀央) 전 우정상이 국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한편 14일 참의원을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는 국민투표법의 정식 명칭은 '일본국 헌법의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로, 법률 명칭에는 '국민투표'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

(도쿄=연합뉴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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