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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부 산둥(山東)성 옌타이(煙臺) 해역에서 12일 새벽 중국 화물선 '진성호'와 충돌한 뒤 침몰한 제주 선적 3천800t급 화물선 '골든로즈'호와 실종된 선원 16명에 대한 피해보상은 비교적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골든로즈호를 관리하는 부산 동구 초량동 부광해운에 따르면, 골든로즈호의 선사가 메리츠화재와 일본선주상호보험에 각각 배와 선원들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들어뒀기 때문이다.

우선 배의 침몰피해와 관련해서는 최대 280만 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들의 피해와 관련해서도 일본선주상호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선원법에 피해보상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분쟁의 소지는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선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생존한 경우 = 다행히 실종된 선원들이 무사히 구조됐을 경우 선주는 이번 사고로 부상하거나 병을 얻은 선원들의 치료비 및 요양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 요양중인 선원에게는 4개월까지 매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도 통상임금의 70%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한 경우 = 실종된 선원들이 숨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주는 유족에게 선원별로 승선 당시 평균임금 1천300일분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사망한 선원이 승선 당시 받던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실종상태로 남을 경우 = 선주는 선원들의 실종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족에게 우선 통상임금 1개월분과 승선 당시 평균임금 3개월분을 지급하고, 실종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망한 것과 같은 보상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이번 침몰사고의 원인이 언제, 어떤 식으로 규명되느냐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시기와 주체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해양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두 선박의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할 국가의 해난심판원이 두 선박의 과실 유무와 그 비율을 따지고, 이를 근거로 두 선박의 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진성호와 골든로즈호의 사고원인 규명이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해양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부산=연합뉴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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