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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민투표법안 오늘 확정...개헌논의 급물살



일본 공동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14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양당이 제출한 헌법개정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법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측의 의석이 과반수를 점하는 만큼 이날 중 통과가 확실시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1947년 5월 헌법 시행 이후 60년만에 헌법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처음으로 마련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공포 후 3년이 지나야 헌법개정안의 제출, 심사를 가능토록 '동결기간'을 설정했다.

하지만 여권은 동결 기간에도 개헌안 논의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어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도 개헌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참의원 선거 이후 소집되는 차기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안의 규정에 따라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 헌법심사회를 설치하고 헌법 개정과 관련한 각종 자료 수집 및 검토 업무를 진행토록 할 방침이다.

여당은 심사회 설치 후 곧바로 헌법개정 문제에 대한 각종 조사에 착수키로 하는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강하게 의욕을 보인 헌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또 정부와 여당은 국민투표법 통과를 계기로 한달여 남은 통상국회 운영에 탄력을 받아 교육개혁법안 등 주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9조 개정 등 자민당의 신헌법 초안을 중심으로 한 개헌 추진을 핵심 과제로 내걸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현행 헌법 96조는 중의원이나 참의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개헌안은 승인을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투표법안은 국민투표 대상을 헌법개정에 한정하고, 투표권자는 18세 이상으로 하되 공직선거법과 민법 등이 개정될 때까지는 20세 이상으로 두며,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 헌법심사회를 설치하되, 공포일부터 3년간은 헌법개정안 제출, 심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이 통과되면 투표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에 필요한 관계법 개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헌법심사회를 중심으로 야당 일각에서 주장한 최저투표율제도, 즉 일정한 투표율에 미달할 경우 투표를 무효로 하는 방안의 도입 여부나 국민투표 대상.범위 등에 대한 추가 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연합뉴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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