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 이용요금 할인 등 이용약관과 다른 부가 혜택을 제공한 뒤 이용자가 중도 해지하면, 이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행위가 앞으로는 전면 금지된다.
또 약정기간이 끝났을 경우, 재계약을 통해 추가적인 약정할인을 제공할 경우에는 할인율과 제공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이용약관에 다시 명시해야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10일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과 관련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사업자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이용약관과 다르게 추가적으로 이용요금을 면제, 할인해준 뒤 이용자가 약정기간내 중도해지할 경우, 이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단, 경품의 경우, 이용계약서에 경품가액과 위약금 부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에 한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약정기간이 만료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추가 약정할인을 제안하는 편법적인 재계약을 한 뒤, 이용자가 중도해지할 경우 추가 할인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경우, 앞으로 할인율 및 제공조건 등을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이용계약서를 다시 교부토록 했으며, 약정기간이 만료돼 계약이 자동연장됐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줘야한다.
이번에 발표한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23일 발표한 초고속인터넷 해지 신청 업무처리절차 개선과 함께 그간 많은 논란이 제기돼온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통신위원회의 해지관련 제도개선 및 위약금 청구 가이드라인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위약금 관련 민원이 계속해 제기될 경우에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용자 불만들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발굴해 관련 이용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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