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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스터, 카자 P2P 서비스는 왜 붕괴되었나

존골드스미스 <인터넷권력 전쟁> 요약 3편

인터넷의 잉여, 파일공유 운동

인터넷이 점차 친숙해지자 개인용 컴퓨터와 연계되어 ‘디지털 해적행위’가 등장했다. 인터넷이 음반업계에 위협이 될 수 있던 이유는 음악 배포를 거의 공짜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음악 파일 공유 운동이었다.

파일 공유 운동의 첫 시도는 21세기로 넘어갈 무렵 대학 기숙사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18살 대학생으로 ‘냅스터’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숀 패닝이 공짜로 대규모 음악 배포가 이뤄질 수 있게 해주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 1999년 12월 음반업계는 냅스터를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음악 해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탈법지역으로 규정짓고 손실액을 1억 달러로 추산한다며 소송을 걸었다. 넵스터는 결국 출범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모든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완전히 문을 닫았다.

냅스터가 문을 닫자 대신할 프로그램들이 등장했다. 누텔라, 에임스터, 오디오갤럭시, 라임와이어, 베어쉐어 같은 회사들이 냅스터의 뒤를 잇기 위해 경쟁하면서 나름대로 냅스터가 갖고 있던 문제점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모두를 물리치고 떠오른 것은 젠스트롬이 만든 ‘카자’였다. 냅스터는 음악만 공유할 수 있었지만 카자는 노래, 영화, 그림, 사진, 심지어 워드 문서 등 어떠한 종류의 매체도 공유할 수 있을뿐더러 수천,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PEER-TO-PEER(P2P)’방식을 사용했다. 카자는 2004년 까지 카자 프로그램 다운로드 횟수만도 3억 1천 9백만 번으로, 역사상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프로그램으로 기록됐다.

냅스터의 잔해에서 카자가 일어서는 걸 지켜본 음반업계는 카자도 소송 작전으로 문을 닫게 하기로 결정했다. 카자가 출범한 지 7개월 후, 미국 음반 협회는 카자 뿐 아니라 젠스트롬의 카자 소프트웨어와 사용권 계약을 맺은 ‘그록스터’란 회사와 기타 유사 서비스 업체들을 상대로 또 다시 소송을 걸게된다.

이에 카자 측은 존페리 발로우가 설립한 전자 프런티어 재단을 통해서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그들은 1984년 ‘소니 베타맥스’ 사건을 근거로 음반업계 측 주장을 반박했다. ‘소니 베타맥스’ 사건은 사용자들이 집에서 소니 VCR로 TV 프로그램을 녹화해 소장하는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 해도 소니 VCR자체는 합법적 제품이라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와 합법적인 목적 두 가지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술제품의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용도로 상당 부분 사용될 수 있는 한 그 기술제품의 제조는 적법하다는 판례였다. 이런 법적 논리와 더불어 그들은 음반 업계가 자신들 사업에 위협이 된다는 단순한 이유로 중요한 신기술을 매장시킨다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갔다.

이들의 주장은 담당 월슨 판사에게 동조를 얻었다. 판사는 소니 베타맥스 판례를 들어 저작권법의 신기술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음반 협회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음악 저작권을 포기할 수 없던 음반업계는 2004년 12월 그록스터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는 온라인에서 음악 파일을 공유한 수백만 명의 일반 미국인들에게 총구를 겨눈 셈이었다. 음반업계가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대부분 기업이 아니라 시간 많고 돈은 없는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이었다. 그래서 이 소송에 대해 별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이들도 많았지만 소송이 갖는 실질적 의미는 파일 공유를 완전히 근절하는 게 아니었다. 단지 카자 같은 회사가 주류가 되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음반 업계와 제대로 경쟁하게 되는 걸 막는 것이었다.

그러나 카자에 대한 끊없는 소송을 보며 광고주들은 카자를 위험하고 불안정한 매체로 여기게 되자 카자는 합법적 광고를 따는 데 애를 먹었다. 결국 합법적인 방식으로 광고주를 찾지 못하자 카자는 가장 저급한 광고기법을 동원했다. 사용자의 정보를 알아내고 적절한 시기에 광고를 표시하는 기생 프로그램 ‘ADWARE’ 를 사용한 것이다. 카자의 이런 움직임에 소비자들은 질색했다. 2005년에 카자는 손상된 파일이나 일부러 올려놓은 가짜 파일, 숱한 음란 사이트 광고 등으로 인해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고 사용자들이 카자에서 P2P를 하는 것은 고역이었다.


1곡에 99센트, 아이튠즈의 승리

카자의 이 같은 몰락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 애플컴퓨터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였다. 스타브 잡스는 합법적인 온라인 음악 사이트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아이튠즈 다운로드 매장’에 자신의 운을 걸었다. 그는 음반업계와 전쟁을 벌이는 대신 2002년 협정을 맺었다. 아이튠즈가 음반 업계와 맺은 계약에는 아이튠즈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은 음악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을 두는 것과 음악 1곡당 99센트라는 타협점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공유하고 전송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대량으로 파일 공유 하는 것은 금지시킨 것이다. 많은 이들은 아이튠즈가 공짜와 경쟁하는데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파일 공유 때문에 고생하는데 질린 것을 발견한 스티브 잡스는 “아이튠즈에서 4달러면 살 수 있는 노래 4곡을 카자를 이용해 한 시간을 들여 다운로드 받는 것은 최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며 꼬집었다.

2005년 여름 대법원은 그록스터 사건의 하급 법원에 결정을 만장일치로 뒤집고 카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파일 공유 회사들의 사업 모델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사우터 대법관은 “그록스터와 스트림캐스트는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하는 그 순간부터 사용자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저작물들을 다운로드 받게 하려는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냈으며, 저작권 침해 행위를 부추기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가 넘친다”고 판시했다. 카자로부터 사용권을 부여 받은 업체들은 사용자들이 범법 행위를 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었다. 음악협회는 파일 공유 업체들에게 그록스터 판결에 나온 저작권 침해 유도 문제를 무기 삼아 강력한 중지 명령 서신을 보냈고 업체들은 결국 무너졌다.


정부가 기술혁신과 저작권보호의 균형점 선택

결국 통제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파일공유 기술에 있어서도 법과 정부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대량의 ‘해적행위’에 대해 처음에는 저작권법이 묵인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록스터가 초반에 승소한 것이나 의회가 음반업계 보호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이 법의 또는 권력의 부재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정부가 ‘기술 혁신’과 ‘저작권 보호’라는 상충되는 이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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