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오는 7월부터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등 2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실시를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가감지급제도는 의료서비스를 평가해 우수한 의료기관에는 경제적 인센티브(Incentive)를, 낮은 의료기관에는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를 주는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인 급여지급제도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의료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 의료기관의 등급을 나눠 요양급여를 일정 구간의 상위등급 기관에는 가산지급하고, 하위등급 기관에는 감액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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