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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강제동원 인정 도쿄재판에 "이의없다"



일본 정부는 20일 오전 각료회의에서 2차세계대전 당시 구(舊) 일본군이 중국 구이린(桂林)에서 현지 여성에 군대 위안부 행위를 강제했다고 인정한 연합국의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의 판결과 관련, "그 재판을 수락하며 이의를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채택한 쓰지모토 기요미 사민당 중의원의 위안부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각료회의는 지난달 16일 역시 쓰지모토 중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어 주목된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이런 입장 표명은 지난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일 이후 조성된 양국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 답변서에서도 "법적인 제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논의가 있지만 재판 결과를 수락하며 이의를 제기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명시해 구 일본군이나 관헌이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도쿄재판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해 10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평화에 대한 죄와 인도(人道)에 대한 죄로서 재판을 받은 것이지만 이는 그(재판) 단계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라며 "죄형법정주의상 범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의문을 표한 바 있다.




(도쿄=연합뉴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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