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9일 대형유통업체와 공모, 속칭 '카드깡'을 한 혐의(대부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대부업자 서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수원 GS마트, 수원 농협하나로마트, 천안 메가마트 등 3개 유통업체 법인과 공산품담당 직원 3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작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신용불량자의 카드를 이용해 3개 유통업체에서 1천여차례에 걸쳐 30여억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소매점에 되파는 수법으로 현금화, 수수료 명목으로 25%를 뗀 뒤 신용불량자들에게 돈을 건네줘 모두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신용불량자 900여명의 카드 연체액을 갚아주고 사용한도액을 늘린 뒤 담배와 라면 등 현금화가 쉬운 품목을 택해 대형유통업체에서 카드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통업체들은 매출실적으로 올리기 위해 서씨 등 대부업자들로부터 미리 전화주문를 받아 물품을 사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등 카드깡을 눈감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연합뉴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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