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기타


배너

독일 남매 금지된 사랑...근친상간 폐지논쟁 점화



헤어져 자랐다가 어른으로 만나 연인이 된 한 남매의 소설같은 이야기가 독일 사회에 근친상간 금지조항 폐지 논란을 촉발시켰다고 BBC방송 인터넷판이 7일 보도했다.

논란의 당사자는 파트릭 스튜빙(30)과 수잔 카롤레프스키(22). 옛 동독 지역인 라이프치히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이들은 평범한 연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친남매다.

파트릭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포츠담의 한 가정에 입양돼 자랐다.

파트릭이 친모를 찾은 것은 23살 때인 지난 2000년. 친구와 함께 라이프치히로 온 그는 다른 친척들을 만나기로 결심했고 처음으로 여동생인 수잔과도 대면했다.

얼마 후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사랑에 빠진 둘은 동거에 들어가 지금까지 6년을 함께 살며 네 아이를 낳았다.

근친상간은 독일에서 범죄다. 막내를 제외한 아이 셋이 모두 위탁가정에 맡겨졌다.

파트릭은 근친상간죄로 2년을 복역했고 형법 173조가 폐기되지 않는 한 또다시 형무소로 들어가야할 처지다.

실업 상태의 자물쇠공인 파트릭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범죄로 보지만 우리들은 잘못한 게 아무 것도 없다"면서 "우리는 평범한 연인과 다를바 없고 가족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막내딸만 키우고 있는 수잔은 "정부는 우리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아 갔다. 이젠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이 법이 폐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법에 맞서 싸우기로 하고 최고사법기구인 연방 헌법재판소에 근친상간 금지조항을 폐기해달라고 항소했다. 논란이 많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찬반논쟁에 불이 붙었다.

남매의 변호인인 엔드릭 빌헬름은 "18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독일 형법상 가까운 친척간 성관계는 범죄이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으나 이 법은 구시대적인 것이고 연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남매의 결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근친상간을 통해 유전학적 결함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위험이 높고, 근친상간 금지는 서구의 오랜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며 법조항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 2개월 조산한 남매의 큰 아들은 간질을 앓고 있고, 딸도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빌헬름 변호사는 이에 대해 "그렇다면 왜 장애인 부모, 유전질환을 가진 사람, 40세 이상의 여성이 아이를 가질수 있도록 허용됐는가"라는 반문하면서 "이 커플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차별"이라고 맞섰다.

판결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나올 예정이다.

빌헬름 변호사는 근친상간 금지조항은 매우 낡은 도덕적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프랑스에서도 이미 폐지됐다며 독일에서도 없어져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서울=연합뉴스) quintet@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