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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롯데의 우리홈 인수승인 부당"소송(종합)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우리홈쇼핑 인수전에서 롯데에 패한 태광산업이, 우리홈쇼핑 사업자 지위를 롯데쇼핑으로 변경한 방송위원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최근 방송위를 상대로 작년 12월27일 이뤄진 우리홈쇼핑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이 법원의 제출했다. 이와 함께 소송 판결시까지 대주주로서 권리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태광 측은 "롯데쇼핑의 지분 인수와 방송위의 승인이 아니었다면 원고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로서는 방송위원회의 잘못된 승인으로 뒤늦게 뛰어든 롯데쇼핑에 최다액 출자자 지위를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태광 측은 "방송위는 롯데쇼핑의 신청을 승인하면서 우리홈쇼핑을 2001년 승인하고 2004년 재승인할 당시 내세웠던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활동 보장, 대기업에 의한 시장 왜곡과 부작용 등에 대해 전혀 심사하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당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격을 갖지 못한 자가 주식 인수를 통해 최다액 출자자가 되는 모순된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태광 측은 "롯데홈쇼핑이 우리홈쇼핑의 사업자가 되면 대기업들에 의한 홈쇼핑 채널의 과점, 롯데에 의한 유통시장의 독점, 롯데 관계사 위주의 방송 편성 및 업체 선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고, 소비자와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광 측은 또 "더군다나 방송위는 롯데쇼핑이 제시한 사업계획서만 검토하고 심사계획안 기준의 수립 및 공고, 시청자 의견 수렴, 청문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절차에 어긋나게 승인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태광 측은 아울러 "2004년 우리홈쇼핑에 대해 방송채널사업 재승인이 내려질 당시 우리홈쇼핑 경영권을 가졌던 경방은 롯데쇼핑에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이를 알면서도 롯데쇼핑이 지분을 인수한 것은 재승인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주주 권리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조만간 있을 롯데그룹 임원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롯데는 올해 인사에서 우리홈쇼핑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어서 우리홈쇼핑의 경영 공백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달 23일에 있을 우리홈쇼핑 주주총회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태광산업은 우리홈쇼핑 인수를 위해 꾸준히 주식을 매수, 지난해 7월 계열사와 함께 지분45.04%를 취득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롯데쇼핑은 경방 등으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우리홈쇼핑의 지분 53.03%를 확보하겠다고 공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위원회에 우리홈쇼핑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해 같은해 12월27일 승인을 받아냈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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