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육 예산이 1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부터 보육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가구가 늘어나고 지원금도 확대된다.
민간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기본 보조금 지원도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4일 보육료 지원 확대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 등 올해부터 달
라지는 보육 예산과 제도를 발표했다.
◇보육료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가 종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차등보육료 지원(0-4세)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인정액(4인가
구 기준/월 369만원) 이하 가구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아동 연령별 지원단가도 종전 15만8천-35만원에서 16만2천-36만1천원으로 증액
된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90% 이하에서 100
% 이하로 확대되며 지원단가는 15만8천원에서 16만2천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의 경우 종전 35만원에서 36만1천원으로 증액된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단가도
종전 4만7천-10만5천원에서 8만1천-18만1천원으로 오른다.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질 개선=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부모 부
담 보육료를 줄이기 위해 0-2세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을 늘린다.
이에 따라 만 0세 유아에 대한 지원금은 24만9천원에서 29만2천원으로 늘고, 만
1세는 10만4천원→13만4천원, 만2세는 6만9천원→8만6천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또 3-5세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보육교사 국가 자격증 제도
와 함께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제도를 시행해 보육종사자의 자격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평가인증 통과 시설에 대해 평가인
증 지원금도 지급한다.
◇어떻게 신청하나=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
해 소득확인을 받고, 보육료 지원대상 확인서를 입소 희망 보육 시설에 제출하면
된다.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장애인복지카드나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두 자녀 이상의 입소 확인서 등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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