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상훈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거액의
뭉칫돈이 꼬리를 드러냄에 따라 전씨의 비자금 은닉수단으로 활용된 무기명채권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기명채권이란 돈 가뭄이 극심했던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 발행돼 금융
거래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채권으로 일명 '묻지마 채권'으로도 불린다.
무기명채권은 총 3차례에 걸쳐 발행됐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이 98년 6월에 발행한 7천73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채권과, 증
권금융이 같은 해 9월과 10월 발행한 2조원 규모의 증권금융채권, 같은 해 12월 중
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한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등 3가지가 있다.
이들 채권은 당시 돈 가뭄이 극심했던 상황에서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당시에
는 낮은 연 5.8%∼7.5%의 표면금리를 제시하는 대신 실명제 적용을 면제해줬다.
당시 시중 금리가 30%를 오르내리던 상황이었지만 자금출처를 묻지 않고, 거래
시 실명확인을 생략하는 것은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고 이자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줬기 때문에 낮은 표면금리에도 불구하고 수
요가 적지 않았다.
특히 비자금 은닉이나 불법적인 상속 증여를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면서 채권 수
요가 급증하기도 했다.
이처럼 '구린 돈' 소유자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들 채권은 만기인 2003년 직
전에는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투자증권 설종만 리테일채권부장은 "처음에는 어렵지 않고 구할 수 있는 채
권이었지만 발행이 제한되다보니 희소가치가 높아져 한때 채권가격이 5년 복리 이자
를 합산한 금액을 크게 웃돈 적도 있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으로 교환된 채권은 원리금을 상환해
주는 증권금융채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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