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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쌀과 옥수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산물 10종에 대한 중금속 허용 기준을 최근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중금속에 오염된 농산물의 생산과 수입,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마련됐다고 식약청은 말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농산물의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은 납(㎎/㎏)의 경우 쌀(현미
제외).옥수수.대두.팥 0.2 이하 , 고구마.감자.파.무 0.1 이하, 배추.시금치 0.3 이
하 등이다.


카드뮴(㎎/㎏)은 옥수수.대두.팥.고구마.감자.무 0.1 이하, 배추.시금치 0.2 이
하, 파 0.05 이하 등이다.


앞서 식약청은 농림부, 환경부 등과 공동으로 2005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폐금속 광산 인근과 평야지역, 그리고 유통 중인 농산물을 수거해 중금속오염 실태
를 조사했으며, 이를 근거로 중금속기준설정위원회를 구성, 이번에 기준치를 설정했
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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