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휴대폰판매업자 "SKT 태블릿 신규계약서는 위조된 게 확실"

이통사 대리점 등 10년 경력자, 서부지법에 출석해 SKT 계약서 위조 증언할 것

SKT 태블릿 계약서 위조 건과 관련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측이 이통사 직영대리점과 휴대폰 판매점을 10년 간 운영해온 안 모씨의 전문가 의견서를 남대문경찰서와 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한다. 

변 대표 측은 특히 전문가 안씨의 경력 기간(2009~2014년, 2017~2021년)이 이 사건 태블릿이 개통된 2012년 6월 22일과 겹치기 때문에, 이 사건 ‘신규계약서’ 개통과 관련해 의미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다 판단하고 있다. 

특히 서부지법 사건에는 안 모씨가 증인으로 신청되어, 법정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안 모 씨가 의견서에서 밝힌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신규계약서’ 1쪽, 3쪽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또는 판매점) 이름, 계약일자가 누락되어 있다면, SK텔레콤 측에서 개통을 시키지 않는다. 반드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여 SK텔레콤에 다시 전달해야 한다.

• ‘신규계약서’ 3쪽을 보면, ‘연락받을 번호’가 필수 기재사항임에도 누락되어 있다. ‘연락받을 번호’처럼 별표(*)가 표시된 필수 기재사항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리점 직원이 꼼꼼하게 체크하기 때문에 누락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누락된 채로 SK텔레콤에 계약서를 넘겼다면 개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신규계약서’ 1, 3쪽에 있는 휴대폰 출고가, 할부원금, 매월 납부액, 요금제, 월 정액요금, 월 요금할인액, 모델명, 일련번호, USIM 일련번호, 약정기간, 약정위약금 같은 항목은 대리점 직원이 작성해주는 부분이다. 고객이 알 수 없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작성하고 싶어도 작성할 수 없는 항목들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신규계약서’를 보면 고객(김한수)의 필체로 작성되어 있는데, 계약 과정상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 이 사건 ‘신규계약서’는 1, 3쪽에 작성된 필체와 싸인이 2, 4, 5쪽과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고객 서명란에 완전히 다른 필체와 싸인이 한 계약서에 섞여있는 것은 처음 보는 사례이며, 이러한 계약서의 경우 개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SK텔레콤의 경우, 개통하는 과정 중에 ‘신규계약서’를 스캔해서 본사에 그 파일을 전달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태블릿과 같이 정상적으로 개통 완료되어 고객에게 인계되었다면, 대리점에서 작성된 계약서의 스캔 파일은 이미 정상적으로 등록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요금납부 방법에서 은행계좌든, 신용카드든 개통하는 과정 중에 SK텔레콤 측에서 실제 존재하는 계좌번호(또는 카드번호)인지, 유효한 계좌(또는 카드)인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혀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개통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태블릿처럼 2012. 6. 22. 정상적으로 개통 완료되었다면, 계약서상 해당 계좌(또는 카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가 된다.

안 모 씨의 의견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재의 태블릿 ‘신규계약서’는 필수 정보들이 누락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서인데, 이런 계약서로는 개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부분이 다수 있어 계약서 위조를 의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이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