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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SKT의 사냥개, 엄철 판사에 재판받지 않겠다" 의견서 제출

SKT 계약서 위조 은폐하려, 핵심 공범 김한수 증인 철회하고 졸속 선고 밀어붙였던 엄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서울중앙지법 항소 4-2부의 엄철 판사에 대해, “SKT의 고객정보 조작 범죄를 은폐해준 판사로서, 더 이상 SKT 범죄 관련 재판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 대표는 “이미 전임 재판부로부터 증인으로 채택된 SKT 태블릿 계약서 위조 공범 김한수에 대해 엄철 판사는 일방적으로 증인을 철회한 뒤, ‘이유는 묻지마라. 내가 알아서 판단했다’며 최소한의 설명도 거부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인 녹음도 불허, 무작정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에 구형을 요구하는 등 SKT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졸속 선고를 밀어붙인 자”라고 비판했다.

변 대표는 “SKT 계약서 위조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항소  4-2부의 판사들 중 한두 명이라도 정상적인 판사가 있었다면 벌써 SKT의 범죄는 확정되었을 것이고, 그럼 SKT의 보안시스템도 정상화되었을 것”이라며 “S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 2700만명 피해자들과 함께, SKT라는 특정 재벌에 줄서 그들의 범죄를 덮어준 엄철, 차은경 등 어용 판사들에게 국민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적 피해를 양산한 판사들은 더 이상 SKT 관련 재판(원고의 명예훼손 항소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SKT 사태로 인한 고객 피해가 확산되자 지난 3년간 SKT의 계약서 위조 범죄를 덮어주기 위해 멈췄던 공판을 오는 6월 27일로 잡았다. 

그러자 SKT에 줄을 서서 비단 김한수 뿐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규선, 증인, 그리고 검찰이 제출하겠다는 태블릿 이미징 파일마저 가로막았던 엄철의 항소 제 4-2부는 갑작스럽게 6월 10일 공판기일을 잡아 맞불을 놓았다.

변 대표 측은 “사실상 SKT의 계약서 위조가 확정된 민사재판 공판기일이 잡혀 벼랑 끝에 몰린 최태원의 SKT 측에서, 자신들의 사냥개 역할을 해온 엄철을 움직여 항소심 재판을 열어, 졸속으로 선고하려는 게 아니냐”며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변 대표는 지난해, 엄철의 횡포와 만행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미국행, 미국 국무부에 공식적으로 정치적 망명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아직도 유효하다. 만약 법원에서 엄철의 횡포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미 대사관을 통해 미국 망명 절차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항소 4-2부는 엄철 이외에 송중호, 윤원묵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전임인 양지정, 이훈재 판사에 대해서는 변대표가 지난 주, 엄철과 함께 SKT의 범죄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징계요청을 해놓았다.

변대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213 민사 단독 재판부에도 엄철 판사에 대해 “엄철의 노골적인 SKT 범죄 은폐로 인해 2700만만명의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가 양산되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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