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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남대문서는 SKT 계약서 위조범 유영상, 최태원을 구속수사하라"

이미 상습적 고객정보 조작으로 증거인멸 우려 현실화, 즉각 구속 수사해야

남대문경찰서가 업무상 배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최태원 회장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남대문경찰서에 박근혜와 자신의 재판 등에 위조된 고객 계약서를 제출한 모해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유영상, 최태원 및 박정호 SK 부회장을 20일 고소했다.

 

변 대표는 고소장에서 “해당 계약서는 김한수의 서로 다른 사인이 두 개가 등장하고, 대리점 날짜, 필수기재정보 등이 누락된 그대로였고, 김한수와 검찰이 급하게 위조하여 불법적으로 SKT 서버에 집어넣은 정황이 분명했다”고 지적했다. 

변 대표는 “계약서 위조 증거 중 일반인들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 8쪽의 계약서 중 1쪽과 3쪽, 그리고 2쪽, 4쪽, 5쪽의 서명필체와 사인이 다르다는 점”이라며 “그 이유는 8쪽의 계약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1쪽과 3쪽이라, 김한수와 검찰은 급한 대로 1쪽과 3쪽만 위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2012년 6월 당시 본래의 계약서를 작성한 김한수의 직원 김성태가 작성한 2쪽, 4쪽, 5쪽의 서명과 싸인이, 김한수가 2016년 10월 경 위조한 1쪽, 3쪽과 다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변희재 대표는 2022년 1월, 위조된 계약서를 자신의 재판에 제출한 모해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SKT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태원이 회장직에서 총괄 지휘하는 SKT 측에서는 윤홍X와 윤석X 명의의 또 다른 샘플 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 SK텔레콤 측의 취지는 태블릿 신규계약서와 두 번째 제출한 샘플 계약서 모두 같은 필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대리점 직원이 작성한 정상적인 계약서라는 점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변희재 대표는 이미 김한수의 검찰조사 과정에서 그의 필적을 미리 확보해 놓았다. SKT측이 새롭게 제출한 샘플계약서의 필적은 전문필적감정을 통해 김한수의 것과 똑같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윤홍X와 윤석X 명의의 계약서가 김한수 필적으로 위조되어 있었던 것이다.

두 계약서 모두 김한수의 필적으로 적혀있다. 위의 샘플계약서 작성자의 이름은 윤석X이다. 윤석X의 계약서를 왜 김한수가 작성했는지 SKT는 자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변 대표는 “SK텔레콤 측은 김한수와 공모하여 박근혜를 탄핵시키기 위해 1차로 계약서를 위조하더니, 이를 밝히려는 언론인을 처벌하기 위해 2차로 또 다른 계약서까지 위조한 것이다. SKT와 같은 1인 지배 회사에서 최태원의 결단 없이 이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결국 최태원이 SK텔레콤의 회장직에 들어온 것은 2차 계약서 위조를 시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최태원까지 고소장에 포함시켰다.

변 대표는 “이미 3년전에 밝혀졌어야 할 SKT의 고객정보 위조 범죄를, 법원, 검찰, 경찰이 은폐하여 대참사가 터졌으니, 남대문경찰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이미 현실화 되었기에 즉각 최태원, 유영상, 박정호 등을 체포, 구속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 대표는 고소장 제출에 이어 이재명, 이준석, 김문수 등 대선후보 3인에게 SKT 고객정보 유출 대참사의 원흉과 본질은 바로 SKT가 박근혜를 탄핵시키려고 고객정보를 조작, 불법적으로 고객서버에 수시로 접촉한 사실이라고 알리는 설명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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