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민관 합동 조사단은 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해 해커가 악성코드를 심은 시점이 3년 전인 2022년 6월15일이라고 특정했다.
또한 SKT 측이 줄곧 부인해온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등 개인정보가 일정 기간 임시로 관리되는 서버 2대가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IMEI가 유출되면 이통사를 옮기던지 유심을 교체하지 않으면 복제폰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공교롭게도 2022년 6월 15일은 그룹 총수 최태원이 직접 SKT 회장직에 취임하고서 JTBC 태블릿 계약서 위조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두 번째 샘플 계약서를 위조했던 시점이다.
본인은 2022년 1월 11일에 SK텔레콤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다. 필적감정으로 JTBC 태블릿 계약서 위조가 확정되었기에, 박근혜와 본인의 재판에 이 위조계약서를 제출한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자백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러자 2월 21일에 최태원이 SK텔레콤의 회장으로 전격 취임한 것이다. 그러더니 역시 한 달 뒤인 3월 18일, 최태원이 회장직에서 총괄 지휘하는 SK텔레콤에서는 또 다른 샘플 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 SK텔레콤 측의 취지는 태블릿 신규계약서와 두 번째 제출한 샘플 계약서 모두 같은 필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대리점 직원이 작성한 정상적인 계약서라는 점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인은 이미 김한수의 검찰조사 과정에서 그의 필적을 미리 확보해 놓았다. SK측이 새롭게 제출한 샘플계약서의 필적은 전문필적감정을 통해 김한수의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SK텔레콤 측은 김한수와 공모하여 박근혜를 탄핵시키기 위해 1차로 계약서를 위조하더니, 이를 밝히려는 언론인을 처벌하기 위해 2차로 또 다른 계약서까지 위조한 것이다. SK와 같은 1인 지배 회사에서 최태원의 결단 없이 이게 가능한 일일까. 결국 최태원이 SK텔레콤의 회장직에 들어온 것은 2차 계약서 위조를 시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SKT 경영진들이 고객서버에 마음대로 접근, 고객정보를 위조하고 불법 입력하면서, 필연적으로 SKT의 보안시스템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더니 결국 2022년 6월 15일에 취약해진 보안시스템을 틈타 결국 해킹세력이 악성코드를 심으면서, 오늘날의 대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만약 SKT의 상습적 계약서 및 고객정보 위조를 법원에서 준엄하게 심판했다면, 이미 3년 전 SKT의 보안시스템은 정상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SKT에 줄선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7월 22일 계약서 위조 범죄를 확인해놓고는 일방적으로 재판을 중단시키며 SKT의 범죄를 오히려 은폐해준 바 있다.
이번 고객정보 유출 대참사와 관련해서 단순히 SKT 뿐 아니라 특정 재벌에 줄을 서 이들의 범죄를 은폐한 법원, 검찰, 경찰 세력을 발본색원해야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본인은 엄철, 차은경 판사 등 서울중앙지법의 10여명 판사들을 SKT에 줄서 이들의 고객정보 조작범죄를 감춰준 혐의로 대법원에 징계요청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