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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배칼럼] 기이한 탄핵절차

헌재 행태… 헌법 고쳐서라도 탄핵 심판권 박탈돼야 한다는 생각 들어

[ 박승배·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교수 ]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국무위원과 판검사를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를 한다. 즉, 국회는 고위공무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재는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는 선출 권력이지만, 헌재는 선출 권력이 아니다. 따라서 탄핵절차는 선출권력이 비선출권력의 결재를 받는 기이한 과정이다. 국민 위에 고위공무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최근 헌재는 국무위원들이 헌법을 위반했지만 파면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런 기각 결정은 헌재의 재량권과 국무위원들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재량권 강화는 횡포로 이어질 수 있다. 권력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재량권만 주어지고, 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이다. 


최근 헌재의 행태를 보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탄핵 심판권이 박탈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약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결정이나 내리고 있으니 말이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장관, 판검사에 대한 파면권이 헌재에서 국회로 이전되고,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소환제가 도입되기를 바란다. 


위 제도는 선출직/비선출직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들을 파면할 수 있는 턱이 낮아야 국민의 권익이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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