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심 변호인으로 나서기로 한 가운데, 최근 송 대표의 태블릿 조작 문제 제기 공개 발언들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8일, 송영길 대표는 소나무당 당사가 소재한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대강당에서 태블릿 문제와 관련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이동환 변호사와 함께 국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송 대표는 “최서원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태블릿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면서 최 씨가 태블릿(JTBC의 검찰 제출 ‘제1의 최순실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당시 송 대표는 “태블릿 (통신 신규) 계약서를 봤더니 김한수 행정관이 계약자로 되어 있었다”며 “34만원이 넘는 밀린 (태블릿 통신) 요금을 김한수가 납부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나서 김한수가 접속을 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최순실이 어떻게 (김한수가 태블릿 통신) 요금 납부한지 알고 바로 하자마자 몇 분만에 사용을 했겠는가. 한 10분도 안됐는데”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제기하는 (최서원의 태블릿 사용설의) 증거를 탄핵할 수 있는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왜 재판부가 그 탄핵 증거를 채택도 안 해주고, (이미징 파일 등을) 제출도 안해줬다”며 “지금 논란의 태블릿의 원본도 안돌려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의 형사 소송법의 유죄의 증거라는 것은 형소법 307조에 따라 엄격한 증명의 법칙, 증거에 따라 유죄 판결하게 되어 있다”면서 “제3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정치권을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정권의 그 약점을 갖고 있다가 그 정권이 약해지면 그걸 가지고 다시 딜을 해서 검찰의 권력을 다시 찾는, 사실상 정치 집단화, 정치 권력화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변희재 사건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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