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조작 문제와 관련해 JTBC 방송사가 8년만에 사실상 최초로 미디어워치 측의 반론보도 요구에 응했다. 태블릿 조작 진상규명의 전기가 마련될지 이목이 쏠린다.
26일, JTBC 방송사는 “SK텔레콤에 대한 ‘최순실 태블릿’의 계약서 조작 의혹은 관련 소송들에서의 각종 사실조회 결과와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SK텔레콤과 공모혐의가 있는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반론을 실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JTBC 방송사는 ‘‘국정농단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행‘ 제하 보도를 통해,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 ‘최순실 태블릿’의 이동통신 가입 계약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대표가 SK텔레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보통신망법 명에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변 대표는 “계약서 조작 문제 관련 형사재판에서 입증 방해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26일 오전에 열린 언중위 조정기일 현장에서 JTBC 방송사 측은 반론보도가 아닌 관계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의 추후보도를 제안했다. 하지만, 미디어워치 측에서 “관련해 타 언론사들은 전부 반론보도를 게재한 만큼, 이 상황에서도 반론보도를 거부하면 JTBC 방송사는 고립된다”고 경고하고 나서자 결국 반론보도 게재로 최종 합의됐다.
조정 결과를 받아본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는 “태블릿 조작 문제로 지난 8년 동안 아무런 반론·정정 조치가 없던 JTBC 방송사가 유독 검찰과 SK텔레콤이 관여한 태블릿 계약서 조작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반론보도를 받았다는 것은 JTBC 방송사는 태블릿 조작 문제 중에서도 이 계약서 조작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변 대표는 “JTBC 방송사도 검찰과 SK텔레콤에 속은 것일 수 있는 만큼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태블릿 통신요금 납부 은폐 문제와 계약서 조작 문제로 JTBC 방송사 측에 추후 공동취재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