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 입학에서 흑인 등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그간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시에서 역차별을 당했던 아시아계 학생들이 능력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칼럼은 서두에서 최근 대법원이 충격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전제하고서 “하지만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한 29일자 판결은 확실히 폭탄(But Thursday’s judgement on affirmative action is a bombshell for sure)”이라고 규정했다.
칼럼은 이 사건의 발단이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던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하면서 “학생들은 하버드가 사실상 인종별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하버드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밝혔다.
칼럼은 하버드는 미국 내 대부분의 교육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학생들, 특히 흑인들의 입학을 늘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고 언급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버드은 성적이 너무 좋은 학생들을 차별했고,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하버드에서 당한 불평등 사례는 거의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했다”고 비판했다.
칼럼은 하버드 등이 그간 아시아인들을 향해 행한 이런 역차별에 대해 “지원한 학생을 인종적 기준으로 판단한 것(The applicant had simply been racially judged. Along clearly racist criteria)이라며 “‘반인종주의’를 내세운 기관이 그런 행위를 했다(By an institution claiming to be acting in the name of ‘anti-racism’”고 지적했다.
칼럼은 “학생은 인종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경험에 근거하여 대우받아야 한다(The student must be treated based on his or her experiences as an individual — not on the basis of race)는 이번 판결문을 소개했다. 이어 ”하버드뿐만 아니라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들이 수년 동안 위헌적인 활동을 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칼럼은 대학교 뿐 아니라 민간 기업 및 공기업에서도 아시아인들에 대한 역차별이 횡행했다고 지적하면서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평가를 해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이 다른 주장을 한 이유는 성별과 인종 때문에 대법관이 됐기 때문”
칼럼은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은 대법관 3명 중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을 지적하면서 “잭슨 판사가 그런 의견을 낸 이유는, 그녀가 성별과 피부색 때문에 자신의 현재 지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이어 칼럼은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할 기회를 가졌을 때, 그는 곧바로 흑인 여성을 법원에 임명하고 싶다고 발표했다”며 “백인, 흑인, 아시아인, 남성, 여성을 막론하고 유능한 최고의 법관을 임명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흑인 여성을 원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다”고 언급했다.
칼럼은 능력과 무관하게 흑인에게 특혜를 주는 미국의 이런 분위기에 대해 “미국의 성취 능력과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이념(It is an ideology which has done profound damage to this country’s ability to achieve and to its standing in the world)”이라고 규정했다.
칼럼은 미국의 경쟁국들은 이러한 자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오직 이 세대의 미국만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성에 집착하고, 미국만이 우수성을 제외한 모든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칼럼은 “과도한 흑인 우대 정책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흑인들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을 심어줄 수 있다”며 이런 역차별이 결과적으로는 흑인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