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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육참총장 공관 內 ‘공개된 장소’가 아닌 CCTV를 찾아야

개인정보보호법 30일 보관 규정은 ‘공개된 장소’에만 적용…“국방부 공식답변 법적 근거 충분치 않아”

천공이 지난해 3월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이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는지가 뒤늦게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촬영된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영상을 제출해 달라는 김 의원의 요구에 국방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이하 ‘국방부 출입 예규’)에 따라 영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 기간을 30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언론들은 15일경 육참총장 공관 CCTV 영상이 삭제되었다는 기사를 일제히 쏟아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육참총장 공관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의 경우, 국방부가 법적 근거로 내세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국방부 출입 예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공개된 장소’를 촬영한 CCTV에만 적용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CCTV 관련 규정, 예컨대 흔히들 알고 있는 CCTV 영상 수집 후 30일 이내 보관 규정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되는 CCTV에만 적용된다. 

여기서 ‘공개된 장소’는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국방부의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60조(CCTV에 관한 규정)를 보더라도 그 적용범위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해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라고 정하고, 민원실처럼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곳을 사례로 들었다. 반면 특정인만 출입 가능한 곳, 또는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장소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했다.

제60조 (적용범위) ① 이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② 민원실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곳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된다. 단, 특정인들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거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는 이 장에서 말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군사 목적으로 영내에 설치할 경우, 「국방보안업무훈령」의 절차에 따른다. 


더불어 훈령 제66조 제2항에 나오는 CCTV 영상 30일 보관규정 역시 ‘개인영상정보’, 즉 민원실 같은 공개된 장소의 영상만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66조(보관 및 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반면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을 촬영한 CCTV의 경우, 자율적으로 보관기간을 정하고 있다. 가령 기업 내부 직원만 출입하는 장소는 30일 이내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다. 보통 30일보다 훨씬 길다.

예를 들어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K법인의 경우 사옥 내부에 따라 11개월, 2년 7개월, 2년 8개월 등 제각각이다. 국내 은행 중 K은행, C은행의 경우 CCTV 영상 보관기간을 90일 이상 3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공관 내부를 촬영하는 CCTV 보관기간 훨씬 길 수도

이렇게 본다면 한남동 육참총장 공관도 마찬가지다. 공관 입구나 담벼락에 설치되어 공관 바깥의 ‘공개된 장소’를 촬영하는 CCTV는 국방부 답변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0일 이내 보관 규정이 적용된다.

반면 공관 내부 곳곳에 설치돼 공관 마당이나 차로, 주차장, 실내를 촬영한 CCTV 영상은 30일 보관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천공 일행이 실제 공관을 다녀갔다면, 공관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들이 보다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에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은 공관 CCTV 영상을 국회가 요구할 경우, 촬영 대상이 공개된 장소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 고문은 “국방부가 ‘공개된 장소’를 촬영한 영상과 공관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30일 이내 보관 규정을 설명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국회에 준 것”이라며 “일반 회사 등 다른 사례를 보면, 공관 내부 CCTV 영상은 보관기간이 훨씬 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집요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입 인원, 차량 기록 보존 기간은 2년

국방부가 제시한 또 하나의 법적 근거 ‘국방부 출입 예규’는 국방부 소관 건물을 출입하는 개인 인적 정보, 차량 정보와 관련된 규정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출입 예규는 ‘국방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에서 국방부 청사를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 출입명부에 관한 운영 근거로 등장한다. 출입명부에는 제6조에 따르면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소속 등 필수 정보가 기록된다.

출입명부의 보존 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따라서 지난해 3월경 천공 일행이 총장 공관을 다녀갔다면 원칙적으로 출입명부에 관련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다.

변희재 고문은 “국회가 지난해 3월 출입명부에 있는 인원과 차량 기록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 등은 즉각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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