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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칼럼] 위협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한국 관계의 벽

일본과 한국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양국이 전시 노동자 및 레이더 조사 사건 등 역사 및 안보 문제에 있어 진실 중심의 원칙적 대응이 필수적



※ 본 칼럼은 일본 산케이신문(産経新聞)에 2023년 2월 15일자로 게재된 니시오카 쓰토무(西岡 力) 교수의 ‘위협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한국 관계의 벽(脅威に対抗する日韓関係への壁)’  제하 칼럼을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미디어워치 편집부)


 

최악으로 치닫던 일한관계가 한국 윤석열 정권의 노력으로 개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노력은 평가한다. 그러나 나는 고조되는 중국과 북조선의 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사죄는 역효과(日本の謝罪は逆効果)

현안인 조선인 전시노동 부당판결 문제와 관련 일본 기업에 명했던 지급을 한국 정부의 산하 재단이 대신 해주는 해결방안이 1월에 발표됐다. 그러나 한국 측은 우리 일본 정부와 해당 일본 기업에 호응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한국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다. 일본의 통치는 불법이었으며 배상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단언하고선 “일본 판결이 일본의 한반도(조선반도)와 한국인(조선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1965년 국교정상화 때, 병합조약에 대하여 “당초부터 무효”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그에 따른 배상은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일본) 정부는 통치가 합법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조선인 전시노동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전시 노동동원으로 ‘강제연행’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하여 2021년에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이에 대해 각의(閣議)결정을 하고 교과서 검정기준으로 삼기도 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일본 측은 도의적 사과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거듭해 왔다. 그런데 그것은 역효과를 낳았고, 사과했으면서도 왜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가, 하는 반발이 한국에서 계속 일어났다. 1월 한국 정부 주최 토론회에서 한국 외무성(외교부) 국장은 “그동안 일본 내각이 여러 차례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러 번 번복하였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진정한 화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우리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재단에의 출자에 대해서, 해당 일본 기업이 그것을 실시하면 채무를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단호히 반대한다. 한국 민법에 따르면 대신 지급을 위해서는 해당 일본 기업이 한국의 재단과 계약을 맺어야 하며 이 경우 부당판결로 부과된 채무를 인정하는 게 될 수 있다. 훗날 재단이 기업에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담보가 절대 필요하다.

해결해야 할 레이더 조사 문제(解決すべきレーダー照射問題)

둘째, 사과에 대해, 해당 기업은 합법적인 고용을 했을 뿐이므로 도의적 관점에서도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가 외교적 관점에서 과거의 도의적 사과를 재확인하겠다면, 동시에 우리의 통치와 전시 노동동원도 합법적인 것이었다는 법적 입장도 재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킨잔(佐渡金山, 사도광산)의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과 역사교과서 검정을 놓고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또 사과를 “번복(反覆)했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또 하나, 일한관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자위대기에 대한 공격용 레이더 조사 문제가 있다. 2018년 12월, 한국의 해군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대상으로 사격 관제용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 자위대기에서 위험을 알리는 알람이 울렸다.

일본의 항의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레이더 조사가 없었다고 반박하고선 사과도 재발방지 약속도 하지 않겠다는 비우호적 태도를 계속 취해왔다. 자위대 간부들은 한국에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다. 이 상태로는 일본과 한국의 안보협력은 어렵다.

한국 구축함은 해양경찰 대형선과 함께 일본해에서 표류 중인 북조선 목조선(木造船)을 구조하고 있었다. 거기에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다가갔던 것이다. 도대체 한국 해군은 자위대에 무엇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던 것인가. 목조선에는 무선(無線)이 실려 있지 않았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자위대도 구조신호를 수신한 바 없다.

북조선 호위사령부의 대숙청(北朝鮮護衛司令部の大粛清)

목조선에 타고 있던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미 숨졌고 나머지 세 사람도 쇠약해졌을텐데 불과 사흘 만에 북송됐다. 그들에 대한 정보는 일절 공표되지 않았다.

내가 북조선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충격적이었다. 2018년 가을부터 김정은을 경호하는 호위사령부에서 대숙청이 실행되고 있었다. 이 사령부 간부가 개조 스마트폰을 이용해 미국 정보기관에 김정은의 위치정보를 전달한 사건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사령관, 정치위원을 포함한 간부 다수가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졌다.

사령부 산하 무역회사에까지 숙청이 확산돼 체포를 두려워한 이 회사 간부 네 사람이 목조선을 훔쳐 일본 망명을 목표로 도주했다. 김정은 정권은 한 경로로 문재인 정권에 이 네 사람의 망명 저지와 북송을 의뢰했고 한국의 해군과 해경이 그 작전에 동원됐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중대하다. 적어도 호위사령부에서 대숙청이 이뤄진 것은 확인되고 있다.

일한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레이더 조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밝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일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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