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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조선반도에서 유출된 문화재 반환 문제(朝鮮半島から流出した文化財の返還問題)

한일 상호 이해를 위한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 번역 프로젝트 (47)



※ 본 콘텐츠는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에 게재된, ‘조선반도에서 유출된 문화재 반환 문제(朝鮮半島から流出した文化財の返還問題)’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기준일자 2023년 1월 14일판, 번역 : 박재이).




조선반도에서 유출된 문화재 반환 문제(朝鮮半島から流出した文化財の返還問題)란, 정식의 방식을 포함해 과거 조선반도에서 다른 나라로 건너간 문화재에 대해서 한국이 그 반환을 일본과 프랑스 등에 요구하고 있는 문화재 반환 문제를 말한다.

일본은, 1965년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과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에 따라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는 문화재 반환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또한 정식 절차에 따라 입수한 문화재에 반환 의무는 없다, 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인 2010년에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당시) 담화에 의해 정식으로 고물상에서 구입한 유물을 포함한 ‘조선왕실의궤(朝鮮王室儀軌)’ 1,205점의 “인도(引渡し)”(당시 한국 측은 일본 측이 위법이었다고 인정했다는 의미가 포함된 “반환(返還)”이라고 의도적으로 오기)를 결정했다. 그 이후에도 한국은 “약탈당했다”고 주장하는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사찰에서 도난당한 불상이나 문화재와 동일한 유물이 한국에서 국보로 지정되는 등의 사건(‘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 등)이 발생하여 일본은 문화재 불법 수출입 등 금지 조약에 따라 조사와 반환을 요구했으나 한국은 모두 거절했다. 한국 국보 284호로 지정된 안코쿠지(安国寺) 고려판 대반야경(高麗版大般若経)에 관해서는 2001년에 시효가 성립되었다.




목차


1 ‘반환’ 요구의 문제성


2 문화재에 대한 규범


3 일본의 조선 문화재 입수법에 관한 논쟁

  3.1 일본통치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간 문화재에 관한 것

  3.2 존재하지 않는 문화재를 일본에 빼앗겼다고 하는 문제

  3.3 이씨 조선 시대의 문화재 도래에 관하여


4 문화재의 수


5 일본과의 문제

  5.1 종전 직후의 반환 요구

  5.2 일한 국교정상화에서의 문화재를 둘러싼 협상

  5.3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5.4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인도, 기증

  5.5 조선왕조실록 ‘기증(반환)’

  5.6 조선왕실의궤 ‘반환’

     5.6.1 간 나오토 정권의 ‘인도’와 비판

     5.6.2 한국 정부의 일본 측 발표에 대한 의도적 오역

  5.7 한국인 절도단에 의한 ‘반환’ 명목의 일본 문화재 절도

     5.7.1 안코쿠지 고려 경전 도난 사건

     5.7.2 에이후쿠지 고려 불화 도난 사건

     5.7.3 린쇼지 고려 불화 도난 사건

     5.7.4 가쿠린지 불화 도난 사건

     5.7.5 다이온지, 사이후쿠지 연속 강도 치상 사건

     5.7.6. 쓰시마 연속 불상 도난 사건

  5.8 한국 측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일본국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

     5.8.1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왕조의 투구와 갑옷

     5.8.2 도쿄국립박물관/도쿄대학교/교토대학교 소장, 고분 출토품

     5.8.3 오쿠라 집고관 소장, 이천오층석탑

     5.8.4 조구신사 소장, 국보 조선종

     5.8.5 이와쿠니시, 육각정


6 프랑스와의 문제

  6.1 외규장각


7 미국과의 문제


8 문화재 보관 수준, 회수 후의 허술한 관리


9 대상 문화재 목록


10 참고문헌

 



1 ‘반환’ 요구의 문제성(「返還」要求の問題性)

한국은 유출된 문화재의 유출 경위가 ‘약탈’에 따른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문화재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 점이 다른 나라의 사례와 크게 다르다.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발표 내용을 ‘반환’이라고 의도적으로 ‘오역’하는 등 허위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중앙일보 ‘‘간 담화’ 일부러 잘못 번역한 외교부‘ 2010년 8월 12일자).


2 문화재에 대한 규범(文化財への規範)

유럽에서는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가 시칠리아 총독 베레스(Gaius Verres)의 문화재 수집벽을 비판하면서 국외 식민지에서의 제국 통치의 책무로서 문화재를 약탈하지 않는다는 규범이 형성되었다.

워털루 패배 후 영국의 웰링턴 공작과 나폴레옹에 의해 유럽 각지에서 탈취당한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반환되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전에 미국도 문화재 반출을 금지했다.


3 일본의 조선 문화재 입수법에 관한 논쟁(日本による朝鮮文化財の入手法についての論争)

한국 측은 태평양전쟁 이후 일관되게 일본이 문화재를 약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일본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유래된 문화재를 일본인이 조선에서 약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약탈이나 도굴 등의 수단으로 반출되었는지, 매매나 기증,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반출되었는지 반드시 구별되지는 않는다.

3.1 일본통치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간 문화재에 관한 것(日本統治時代に日本に渡った文化財に関するもの)

일본과 한국의 국교정상화 협상 시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작성을 위한 협상에서 일본 외무성은 조선 문화재 반환을 일본 문부성에 타진했지만 일본의 문화재 보호위원회와 조선사학자들이 반대했다.

1950년 8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과 함께 발족한 일본 문화재 보호위원회는 문부성 외부 기관이었는데 당시 한국으로의 문화재 반환에는 일관되게 반대했다. 당시 문화재 보호위원회 위원은 야시로 유키오(矢代幸雄), 호소카와 모리타쓰(細川護立), 이치마다 히사토(一万田尚登), 우치다 요시카즈(内田祥三), 다카하시 세이치로(高橋誠一郎)였다. 1953년 10월, 이 위원회는 도쿄 국립박물관이 소장한 한국 관계 문화재에 관하여 “거의 다 구 데이시쓰(帝室) 박물관 당시 고대 일본과 조선 관계의 문물을 국민 일반에게 주지시켜서 문화 교류를 시도할 목적으로 수집한 것”이며 “전부 구입, 기증, 교환 등에 따른 정규 절차를 밟아 얻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1960년 4월 6일,  일본 문화재보호위원회(文化財保護委員会)는 외무성에서 “문화재의 대부분은 총독부 시절에 한국의 박물관에 있었고 태평양전쟁 후에도 대부분을 남기고 왔으며 오히려 일본 측에서 돌려받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5차 회담 직전인 1960년 9월 19일 일본 외무성, 문부성 토의에서 일본 문화재 보호위원회는 한국 측이 한국병합조약 무효론에 입각한다면 정당하게 입수한 문화재를 반환하는 것은 일고(一考)를 요한다는 점, 도쿄 국립박물관의 조선 관련 문화재를 반환하면 장래 일본의 모든 조선 관련 문화재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반환에 응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일본만 반환할 것이 아니라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오타니 고즈이(大谷光瑞) 컬렉션 등은 일본에 반환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1959년 당시 나라(奈良) 국립문화재 연구소장이자 전쟁 전에는 조선반도에서의 유적 조사 보존 사업에 참여하며 경성제국대학교 교수였던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도 조선에서의 일본 문화재 보호 정책에 관하여 “고의적인 선전이나 욕설 등, 일본의 반도 통치에 대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문화사업을 위해서 들인 오랜 노력과 그 공적에 대해 그 누구도 참견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선 통치에 관한 비난에 대해 “일본과 일본인이 온 힘을 쏟은 노력, 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용감히 싸운 일이 단지 일본인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정될 일인지, 조선과 조선인의 영원한 행복은 완전히 도외시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백 년 후 역사가가 정확하게 해석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적어도 조선의 유적 조사 보존 사업만은 반도에 남긴 일본인의 가장 자부해야 할 기념비 중 하나라고 단언해야 한다”며 총독부 박물관의 조선 고문화재의 등록 지정, 보존, 수리, 수집, 연구 보고가 정밀한 방법으로 조선의 문화를 세계에 소개한 점이나 당시 데라우치(寺内) 총독이 조선의 문화재는 반도에서 보존해야 한다는 방침을 취한 점 등을 지적하며 유적 조사 보존 사업이 “조선과 조선인에 대해 영원히 자랑할 만한 문화 사업이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도쿄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교수 다가와 고조(田川孝三)(당시)는 중복이 있거나 한국 측의 주장에 조리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에 응해도 좋다고 언급했다.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未治)도 조선총독부의 유적 조사 보존 사업으로 묻힌 문물을 발굴하거나 박물관에서 보존 등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오사카경제법과(大阪経済法科)대학 모리모토 가즈오(森本和男)는 문화재 약탈에 관한 규범이 확립되어 있던 미국과 유럽과 비교해 “일본에서는 전쟁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는 규범이 부족했다”라고 했으며, 또 전쟁 후에도 “일본 국내에서는 피해든 가해든 모두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화재는 말하지 못하고 일본에서 도의적 논의의 기회를 잃었다”라며 일본의 대응을 비난했다. 모리모토 가즈오의 말에 따르면 조선왕실의궤나 이천 5층석탑(오쿠라 집고관(大倉集古館) 소장)의 일본으로의 반출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문화재에 관한 윤리로 보면 부당한 것이고 한국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약탈”이며 취득 방법이 부정한지 정당했는지의 사안보다 일본인의 윤리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공산당 중의원 의원 이시이 이쿠코(石井郁子)는 한국의 반환 운동에 답해야 한다며 2007년 4월 6일 국회에서 도쿄 예술대학교의 금착수렵문동통(金錯狩猟文銅筒), 도쿄 네즈(根津) 미술관의 고려청자음각정병(高麗青磁陰刻浄瓶)이나 이조 시대의 석탑,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출병 시 일본으로 가져온 문화재와 “일본이 조선 병합이나 중국 침략으로 조선반도와 중국 대륙 등에서 발굴 및 약탈을 통해 일본으로 가져와 그대로 소유하고 소장하는 문화재”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일본 시민단체 한국조선문화재반환문제연락회의(韓国朝鮮文化財返還問題連絡会議)의 아라이 신이치(荒井信一) 등은 일본에 있는 조선 유래 문화재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민간 박물관이 보관하는 문화재의 반환은 진전이 없는 탓에 “식민지 시기에 불법으로 유출된 조선반도 유래 문화재”는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2 존재하지 않는 문화재를 일본에 빼앗겼다고 하는 문제(存在しない文化財は日本に奪われたとするもの)

석굴암의 본존 불상은 2구가 있었는데 1구는 일본인에게 도난당했다며 일본에 반환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고고학 조사 결과 본존 불상은 처음부터 1구였으며 일본에 도난당했다는 말은 한국에서 널리 퍼진 속설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3.3 이씨 조선 시대의 문화재 도래에 관하여(李氏朝鮮時代の文化財の渡来について)

한국에서는 일본에 있는 고려 불화의 대부분이 왜구 등 일본이 약탈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 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에서 쓰시마 간논지(관음사)에서 도난당한 ‘관세음보살좌상(観世音菩薩坐像)’도 근거 없이 왜구에게 약탈당한 것이니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한국 불교계 등이 주장하고 있다. 한국 측의 반환 거부의 근거로 “일본은 불상을 훔쳤다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대량으로 약탈해오지 않았는가. 돌려달라고 한다면 먼저 그쪽부터 돌려주는 것이 순서”라는 주장을 들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씨 조선이 불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불교 문화재가 일본으로 유출된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고려 불화에는 유래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정벌 때의 전리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유래서에 대해 일본 오테마에(大手前)대학 교수인 가미가이토 겐이치(上垣外憲一)는 기록을 의심해야 하는 것이며 당시는 탈취품으로 설명해야 모양새가 있어 보였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 조선 정부는 불교 탄압 정책을 펼치는 한편 고려 불화는 일본에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었기에 무역품으로 수출되거나 일본과 조선의 친목을 위해 선물한 것도 있었다. 가미가이토 겐이치는 일본과 조선 사이는 전쟁의 역사였다고 보면 역사 인식이 왜곡된다고 지적했으며, 그러한 인식에서 일본에 조선의 문화재가 있으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군대가 약탈한 것이 분명하다고 단정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군대가 약탈한 것의 대부분은 서적이었으며, 일본의 조선 문화재에는 약탈품으로서 일본에 온 것도 있지만 평화적인 교류를 위해 주고받은 물건이나 무역으로 들어온 것도 꽤 있다고 하며 모든 것을 약탈품으로 간주하는 견해를 비판했다.

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에서 도난당한 불상 2구에 대하여 향토사가인 나가토메 히사에(永留久恵)는 “교역으로 가져온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며 반론했다. 쓰시마섬 주민들은 진주나 수은을 주는 대신 고려에서 불상이나 경전을 받았으며 가이진신사의 불상이 건너온 것은 왜구 시대보다 더 이전이었음을 지적했다. 또 왜구라고 불리는 집단도 고려 말기에는 대부분이 고려 주민이며 쓰시마 주민들이 아니라는 점이 조선왕조의 정사인 조선왕조실록에도 기재되어 있어서 왜구를 일본인 해적으로 단락짓는 관점을 비판했다.

일본 공산당 중의원 의원(당시) 이시이 이쿠코(石井郁子)는 한국의 반환 운동에 답해야 하며 일본에 있는 모든 조선 유래 문화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출병 때 일본에 가져온 문화재에 관한 조사도 포함했다.

이씨 조선의 문화재 도래 경로(李氏朝鮮の文化財の渡来経路)


한국의 주장 

일본에 있는 고려 불화나 조선 유래 불상의 대부분은 왜구 등 일본이 약탈한 것이다. 


일본의 주장

일본에 조선 불화가 있는 것은 이씨 조선이 불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일본으로 유출된 것이다. 이씨 조선 정부는 불교를 탄압하는 한편으로 고려 불화는 일본에 고가로 거래되기 때문에 무역품으로 수출하거나 일본과 조선의 친목을 위해 주고받은 것도 있었다.




한국의 주장 
일본은 쓰시마 불상 등을 훔쳤다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조선의 문화재를 대량으로 약탈했다. 반환을 요구한다면 먼저 일본이 훔친 문화재를 먼저 돌려주는 것이 순서다. 

일본의 주장
쓰시마 불상은 교역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쓰시마 주민들은 진주나 수은을 보내는 대신에 고려에서 불상이나 경전을 받았다. 또한 가이진신사의 불상이 건너온 것은 왜구 시대보다 더 이전이라서 왜구의 약탈설은 성립되지 않는다. 또 왜구도 고려 말기의 경우 대부분이 고려의 주민이라는 점이 조선 정사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기재되어 있으며, 왜구를 일본인으로 간주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한국의 주장

일본에 있는 조선 유래 문화재의 대부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정벌 때 약탈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 


일본의 주장

도요토미 히데요시 군대가 약탈한 것은 대부분이 서적이었으며 약탈품으로 일본에 온 물건도 있지만 평화적인 교류를 위해 주고받은 물건이나 무역으로 들어온 물건도 꽤 있어서 모든 것을 약탈품으로 간주할 수 없다. 문화재 유래서에 조선 정벌의 탈취품(전리품)이라고 쓰인 것도 당시에는 탈취품으로 설명해야 좋다고 판단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4 문화재의 수(文化財の数)

2010년 대한민국 문화재청은 한국 국외로 유출된 문화재가 반출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이었는지에 상관없이 18개국, 107,857점에 달한다고 하며 이중 일본이 보관하는 문화재가 61,409점이고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는 연구기관이나 사찰 등도 포함해 250군데에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에 있는 6만여 점의 조선반도 문화재 전체를 ‘약탈 문화재’로 평가했다.

2014년 10월,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한국 문화재 중에서 국외에 있는 것이 156,160점, 일본에 있는 문화재가 66,824점으로 전체의 43.3%이며 해외에서 일본이 제1보유국이 되었다고 했다. 일본에 이어 미국에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등 42,325점, 독일에 10,727점, 중국 8,278점, 영국 7,954점, 러시아 4,067점, 프랑스 2,896점, 대만 2,881점, 캐나다 2,192점, 오스트리아 1,511점이라고 했다.

2014년 시점에서 반환된 문화재는 9,760점이며 그중 5,139점이 2001년 이후에 반환된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문화재 반환은 정부의 노력보다 민간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민관 합동으로 반환으로 이어지는 대책 본부 운영을 제안했다.


5 일본과의 문제(日本との問題)

5.1 종전 직후의 반환 요구(終戦直後の返還要求)

종전 직후인 1945년 10월 조선의 단체 진단학회(震檀学会)가 일본과 GHQ을 상대로 “일제가 약탈한 문화재 반환”을 요구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1951년 9월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이 조인된 후 미국의 알선으로 일본과 한국은 국교정상화 협상을 10월 20일에 개시했다.

그 후 1951년 10월 24일 구 왕실재산관리위원회(王室財産管理委員会)는 “일본이 침략했을 때 구 왕실의 재산이 약탈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5.2 일한 국교정상화에서의 문화재를 둘러싼 협상(日韓国交正常化における文化財を巡る交渉)

당시 일한회담에서의 문화재를 둘러싼 협상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952년 1월 9일 일한회담 직전에 일본 측에서 “일한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한” 문화재 반환을 제시했다.

• 1차 회담 (1952년 2월 15일-4월 25일)
  - 1952년 2월 21일 제1회 재산청구권위원회에서 한국 측이 ‘한일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에서 “한국에서 반출한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기타 국보, 지도원판 및 지금(地金)과 지은(地銀)을 반환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국 측은 2월 23일 “이것들은 부자연스러운 방법, 탈취와 같은 한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반출되었다”라고 규정했다.

• 2차 회담(1953년 4월 15일-7월 23일)에서 한국은 한국 국보 등의 목록을 제시했고 일본은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 3차 회담(1953년 10월 6일-10월 21일)
  - 1953년 4~7월의 비공식 회담에서 아시아국 제2과장 히로타(広田)는 문화재가 일본으로 건너온 경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오래전에 건너온 물건도 있는가 하면 정당한 가격으로 구입한 물건도 있으므로 이를 망라해서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1953년 10월의 회담에서도 일본은 “문화재의 대부분은 메이지 이전에 정당한 수단으로 일본에 반입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국내의 논의에서는 문부성이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반대했다.
  - 1953년 10월 15일 회담에서 한국 측이 일본의 주한 재산은 미국이 접수한 것이며 원래대로라면 한국은 36년간의 일본의 지배하에서 애국자 학살, 한국인의 기본적인 인권 박탈, 식량 강제 공출, 노동력 착취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자,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가 일본은 나무를 심고 철도를 부설했으며 논을 늘려서 한국인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고 일본이 진출하지 않았으면 러시아나 중국에 점령당했을 것이라고 반론했다. 또한 미국의 일본인 자산 접수는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위반했다고 해도 미국에 대한 청구권은 포기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구보다 간이치로가 “한국 측은 식민지 지배가 한국에 피해만 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구보타 망언’이라며 한국에서 비판받았다. 아사히신문은 한참 나중인 2013년 6월 15일 기사에서 이를 일한 협상을 결렬시킨 원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실제 당시 한국은 ‘구보타 망언’에 대한 보복으로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고 다케시마를 점령했다.

• 4차 회담(1958년 4월 15일-1960년 4월 15일)
  - 1958년 4월 16일 일본은 도쿄 국립박물관의 문화재 106점을 한국에 반환했으나 한국 측은 자료적 가치가 낮은 물건이라고 평가했고 한국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 1958년 6월 4일 일본은 한국 측의 마음에 대해선 동정적이라고 했지만 10월에는 모든 문화재 인도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 5차 회담(1960년 10월 25일-1961년 5월 15일)에서는 전문가 회의가 처음 실시되었고 한국의 불법으로 가져갔다는 주장, 여기에 대한 일본의 반론이 되풀이되었다. 일본 측이 정당한 수단으로 입수했다고 주장하자 한국 측은 “정당한 거래라고 해도 그 거래 자체가 식민지 안에서 이뤄진 위압적인 거래였다”라고 답했다.

• 6차 회담(1961년 10월 20일-1964년 10월 4일)

• 7차 회담(1964년 12월 3일-1965년 6월 22일)

5.3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文化財及び文化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

1965년 6월 22일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일한기본조약으로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文化財及び文化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을 맺었다. 이 협정과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으로 일본과 한국 간의 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협정은 천황의 서명에 이어 내각총리대신 사이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외무대신,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晋一) 수석대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주일대사 김동조, 문부대신 나카무라 우메키치(中村梅吉), 우정대신 고리 유이치(郡祐一)가 서명했다. 1965년 12월 18일 공포되었다.

• [조약 제29호]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하여 당시 일본은 “정식 절차에 따라 구입했는지 또는 기증을 받았는지, 요컨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수한 물건이며 반환할 국제법 의무는 없다”(1964년 3월 25일 중의원 문교위원회에서 미야치 시게루(宮地茂) 문화재보호위원회 사무국장)는 입장을 취했으나, 약 1,321점의 문화재를 한국 측에 인도했다. 이 협정 부속서에는 도자기, 고고 자료, 석조 미술품 등 반환된 문화재 목록이 기재되었다.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무대신은 “반환할 의무는 추호도 없지만 한국의 문화 문제에 관하여 성의 있게 협력하겠다는 차원에서 인도했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한국 측은 “반환(返還)”, 일본 측은 “증여(贈与)”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주장했고 최종적으로 “인도(引渡し)”라는 표현으로 합의했다.

이 협정의 제3조에서는 일한 양국 내에서 보유한 문화재에 관하여 “다른 나라 국민에게 연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5.4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인도, 기증(1990年代以降の日本からの韓国への引渡し・寄贈)

1990년대 이후에도 한국은 일한기본조약 때 “당시 조사에서 누락되었다”라고 하며 “약탈”당한 다른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했고 한국병합 시절에 조선총독부와 개인 수집가에 의해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해 수많은 문화재가 일본으로 불법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일본에 문화재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 1991년 고 이방자(李方子, 영친왕비(英親王妃))에게서 유래한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정이 성립되어 조선왕조 마지막 황태자비 이방자의 복식 등이 한국 정부에 양도되었다.

• 1996년에는 야마구치(山口)현립여자대학교가 데라우치문고(寺内文庫)를 한국 경남대학교에 기증했다.

• 2005년에는 야스쿠니신사가 북관대첩비(北関大捷碑)를 한국에 인도했고 이듬해 예전에 설치되어 있던 북조선으로 인도되었다.

5.5 조선왕조실록 ‘기증(반환)’(朝鮮王朝実録の寄贈(返還))

2006년 7월 14일 도쿄대학교는 ‘조선왕조실록’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인도했다. 이씨 조선의 역사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은 1913년 조선총독부에서 도쿄제국대학교에 기증했는데 대부분은 간토대지진으로 소실되었다. 하지만 남은 74권 중 27권은 1932년 경성제국대학교로 옮겨졌으며 47권은 도쿄제국대학교에 남았다. 도쿄대학교는 마이크로필름에 기록한 후 원본을 서울대학교에 “기증”했지만 한국 측에서는 이를 “반환”, “환수”라고 했다.

한국의 서울대학교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의 이태수 서울대 대학원장은 “약탈에 대해 잘못했다는 사죄문을 받은 후에 반환을 받아야 했지만” 타협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국민대학교 교수 유미나는 도쿄대학교가 유출 경로는 밝히지 않고 기증은 학술 교류를 위해서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는 “(조선왕조)실록 이외의 한국 관련 문화재는 일체 반환할 의사가 없다”는 선언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아사히신문도 ‘왜 그러했는지 해명할 수 없는 내력(なぜ解明できぬ来歴)’으로 과거 청산이 문제시되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중앙일보는 ‘약탈 문화재 반환, 일본 양심세력은 살아있다’ 사설(2006년 6월 1일자)에서 조선왕조실록 “반환”에 관하여 “이는 지금의 한.일 관계가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망발에서 비롯된 것일 뿐, 아직 일본에 양심세력이 건재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라고 평가하며 한국 정부에는 “약탈 문화재의 반환을 통한 진정한 역사 바로세우기에 노력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북관대첩비나 조선왕조실록의 인도를 통해 한국에서는 그 외의 일본이 보유하는 ‘약탈 문화재’ 반환 운동이 활발해졌다.

한국의 반환 운동에 호응하는 일본국 국회의원도 있어 2007년 4월 6일 166회 일본 국회 문부과학위원회 제8호에서는 일본 공산당 중의원 의원 이시이 이쿠코(石井郁子)가 개인이 소유하는 물건도 포함해 조선반도에서 유래한 문화재의 한국 반환을 목표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6 조선왕실의궤 ‘반환’(朝鮮王室儀軌「返還」)

조선 왕실 의전서인 ‘조선왕실의궤(朝鮮王室儀軌)’는 이 문제를 대표하는 문화재 중 하나다. 카이로에서 열린 문화재 보호와 반환을 위한 국제회의에서도 한국 대표는 “불법으로 반출된” 물건이라고 주장하며 우선 반환 목록에 추가했다. 이명박 정권은 “일한 관계의 상징으로서, 예외적인 대우를 바라며” 강력하게 “반환”을 요구했고 또 한국의 승려 혜문 등의 반환 운동도 활약했다.

5.6.1 간 나오토 정권의 ‘인도’와 비판(菅政権による「引渡し」と批判)

2010년 8월 10일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 내용이 각의 결정되었는데 거기에는 “’조선왕실의궤‘ 등 조선반도에서 유래된 귀중한 도서를 한국인들의 기대에 부응해 조만간 이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문장이 포함되어 조선총독부를 경유해 일본 궁내청에 가져온 서적이 인도되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대신(당시)은 “(일한) 양국 국민의 마음 감정이 한층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고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내각관방 부장관(당시)은 담화가 “일한 관계를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 지향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 나오토는 “법률적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관점에서 (반환이 아니라) 인도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강조했지만 한국 측은 “반환”이라고 공식 발표하는 등 무의미한 일이었다.

5.6.2 한국 정부의 일본 측 발표에 대한 의도적 오역(韓国政府の日本側発表に対する意図的誤訳)

“인도”냐 “반환”이냐에 관하여 일한 간의 인식이 다른데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일한병합이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이 도서들은 합법적으로 일본에 기증된 것이므로 “반환”이 아니라 “양도”, “인도”, “기증”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담화에서 “(한국은) 그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로 나라와 문화를 빼앗겼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반환”을 담화로 결정한 셈이 됐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은 전부터 일한병합 자체가 위법이며 무효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반납”, “반환”, “환수”라는 말을 강력하게 고집했으며 한국 정부는 외교 문서에서도 일방적으로 “양도”를 “반환”으로 고쳐 썼다. 이에 한국 언론인 중앙일보도 ‘일부러 오역’을 한 한국 정부를 비판하며 문제 삼았다. 그러나 간 나오토 정권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한국 정부에 항의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에서 보관 중인 일본 유래 문화재로는 쓰시마 종가 문서(対馬宗家文) 등도 있어서 일방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인도하기보다 상호 문화 협력이라는 취지에서 한국에도 인도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국회에서도 나왔다. 하지만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대신(당시)은 그것은 같은 사례로 논의되면 안 되고 “서로 과거 유물의 인도를 바라게 되면 수습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고 하며 한국에는 인도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의 불상 도난 사건은 일한도서협정(日韓図書協定)과는 무관하다고 대답했다.

한국 정부는 간 나오토 담화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으나 11월 14일 일한도서협정에 서명하며 인도 대상 서적이 협정의 ‘부속서’ 기재에 따라 총 150부 1,205권으로 간주되었다. 일한도서협정은 2011년 6월 10일에 발효되었고 201년 12월 6일 인도가 완료되었다.

인도된 것 중에는 궁내청(宮内庁) 서릉부(書陵部)가 1917년 고물상으로부터 정식으로 구입한 의궤 4점도 포함되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반환 문화재를 공식적으로 ‘약탈 문화재’로는 규정하지 않았지만, 담화에서 “문화를 빼앗겼다”고 언급한 점에서 간접적으로 ‘약탈 문화재’임을 인정한 것이 되어버렸으며, 앞으로도 ‘약탈 문화재 반환’이라는 구도가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고노 담화와 똑같은 구도로 ‘화근’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저널리스트 아즈미 아키코(安積明子)도 전쟁 후 일관되게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간 나오토 담화로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5.7 한국인 절도단에 의한 ‘반환’ 명목의 일본 문화재 절도(韓国人窃盗団による「返還」名目の日本文化財の窃盗)

1979년 유네스코조약(문화재 불법 수출입 등 금지 조약)에 따라 도굴품 문화유산의 국제 거래와 반환 조치가 체결국에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소중화사상’과 ‘한민족우월주의’ 관점에서 “일본 문화의 대부분이 일본인이 조선반도에서 훔친 것”이라는 관점(한국 기원설 등)이 유포되어 “일본에 약탈당한 한국 문화재와 문화를 되찾으러 가자”는 명목으로 한국인에 의해 일본에 있는 일본 문화재와 중국이나 조선반도에서 유래한 문화재를 조직적, 계획적으로 한국인 절도단이 훔치는 사례가 1994년 이후 2012년까지 잇따랐다. 한국에서는 “일본이 훔쳐서 가져갔으니 다시 훔쳐도 문제없다”라는 통념이 유포되었다.

한국 경찰에 따르면 한국 고미술계에서는 절도품 매매를 의도적으로 반복해 시효 성립을 기다리는 체제가 있어서 ‘한국 절도 사업’으로 성립되었으며 절도단, 고미술계, 후원하는 재계 등이 하나로 뭉쳐 있다. 특히 고려 불화는 한국에 20점 정도뿐이며 일본에 100점, 미국과 유럽에 40점 정도가 있어서 한국에서의 가격은 50억 원이나 되기에 도난의 표적이 되었다. 이런 점을 배경으로 한국 절도단은 일본 사찰이 경비가 허술해 훔쳐서 매각하면 큰돈이 된다고 하면서 절도를 반복했다.

일본 문화청, 외무성은 1970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재 불법 수출입 등 금지 조약에 따라 1998년 이후 반복적으로 반환을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일본의 거듭된 조사, 반환 요청을 거부했다. 이 배경에는 전통적인 반일 감정뿐만 아니라 “일본은 한국에서 약탈한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는데 한국에서 왜 적극적으로 돌려줘야 하는가”라는 일방적인 피해자 의식에서 오는 국민 정서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 나오토 내각은 재한(在韓) 일본 문화재 문제에 관해서는 무시한 채 조선반도에서 유래한 문화재 양도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 간 나오토 내각의 결정으로 한국에서의 문화재 반환 운동이 거세졌다.

일본 외무성은 2011년 4월에도 한국 정부에 고려판 대반야경(高麗版大般若経)과 아미타삼존상(阿弥陀三尊像)(중요문화재)의 재조사를 요청했다. 한국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는 외국 문화재 보호 관련 조항도 있다.

5.7.1 안코쿠지 고려 경전 도난 사건(安国寺高麗経典盗難事件)

1994년 나가사키(長崎)현 이키(壱岐)시 안코쿠지(安国寺)에서 고려판 대반야경(高麗版大般若経)(국가 중요문화재) 493첩이 한국인에 의해 도난당했다. 그 후 1995년 3월 대한민국 지정 국보 284호 ‘초조본 대반야바라밀다경(絹本著色観経曼荼羅)’으로 지정된 것과 흡사해서 일본 정부는 1998년 확인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2001년에 시효가 만료되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최종적인 구입자가 한국 박물관회 회장이라는 지위에 있는데도 장물인 줄 모르고 구입한 것으로 선의의 취득이었다고 변명했다. 한국 성균관대학교 천혜봉 교수는 국제법을 무시하고선 “우리로서는 약탈당한 것이 돌아와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저널리스트 간노 도모코(菅野朋子)가 천혜봉 교수에게 감정서에 관하여 질문하자 어지간히 위험을 느꼈는지 “시효도 이미 지난 이야기를 이제 와서 무슨 의도로 취재하느냐”며 격분하며 이야기를 중단했다.

한국 고미술 평론가 김호년은 안코쿠지에서 도난당한 경전은 일찍이 왜구가 약탈한 것이며 공소 시효도 지났다고 2005년에 썼다

5.7.2 에이후쿠지 고려 불화 도난 사건(叡福寺高麗仏画盗難事件)

1998년에는 오사카부 다이시초(太子町)의 에이후쿠지(叡福寺)에서 고려 불화 ‘양류관음상(楊柳観音像)’(중요문화재급)을 포함한 불화 32점(1억 2천만 엔 상당)이 한국인 절도단에 의해 도난당한 사실이 2004년에 판명되었다.


5.7.3 린쇼지 고려 불화 도난 사건(隣松寺高麗仏画盗難事件)

2001년 9월 아이치(愛知)현 도요타(豊田)시 린쇼지(隣松寺)에서 아미타여래(阿弥陀如来)의 극락정토(極楽浄土)를 그린 현 지정 중요문화재인 고려 불화 ‘견본저색관경만다라(絹本著色観経曼荼羅)’ 등 7점(4천만 엔 상당)이 도난당해 안코쿠지 도난 사건과 동일한 범인이 2004년에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행방불명된 ‘견본저색관경만다라’는 중국 원나라에서 유래된 것인데 한국 문화재 관리국이 ‘일본 소재 한국 불서 도록’으로 규정해서 한국 대구광역시 사찰이 소장하며 반환하지 않았다.

5.7.4 가쿠린지 불화 도난 사건(鶴林寺仏画盗難事件)

2002년 7월 효고현(兵庫)현 가코가와(加古川)시 가쿠린지(鶴林寺)에서 ‘견본저색 아미타삼존상(絹本著色阿弥陀三尊像)’(국가 지정 중요문화재), ‘쇼토쿠태자회전(聖徳太子絵伝)’ 6폭(중요문화재)과 ‘아미타삼존상(阿弥陀三尊像)’ 1폭(중요문화재)과 시 지정문화재 ‘석가삼존16선신상(釈迦三尊十六善神像)’ 등 8점(약 1억 7천 5백만 엔 상당)이 한국인 4인 절도단에 의해 도난당했다. 2002년 9월에는 고베 지방법원에서 범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을 내렸다.

2004년 10월, 한국에서 일본 문화재 절도를 반복한 범인이 체포되었다. 가쿠린지 등에서 훔친 물품 수는 47점(총액 3억 1천만 엔 상당)이라고 자백하며 “일본이 약탈한 문화재를 찾으라는 신의 계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해 한국에서 “문화유산을 되찾은 애국적 행동”이라고 칭찬받았다. 2005년 1월 21일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내렸다.

2005년 시마네(島根)현 이즈모(出雲)시 가쿠엔지(鰐淵寺)에서 ‘지본묵서 고다이고천황 기원문(紙本墨書後醍醐天皇御願文)’ 등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 4점을 포함한 불화와 경전 13점이 도난당했다. 한국인 고물상이 체포되었다.

5.7.5 다이온지, 사이후쿠지 연속 강도 치상 사건(大恩寺・西福寺連続強盗致傷事件)

2005년 8월 3일 아이치현 도요카와(豊川)시 다이온지(大恩寺)에 불화 ‘견본저색왕궁만다라도(絹本著色王宮曼荼羅図)’를 훔치려고 침입한 한국인 남성 4명의 절도단이 주지를 식칼로 찌르는 강도미수 사건이 발생했으며 범인들은 체포되었다. 범인은 2006년 9월 22일 후쿠이(福井)현 쓰루가(敦賀)시의 사이후쿠지(西福寺)에서 주지를 금속 방망이로 습격해 현금 41만 엔을 빼앗은 사건에 관여한 사실도 인정하며 “문화재는 돈이 된다”라고 자백했다. 범인은 재일한국인을 위한 구인 사이트에서 보수 1억 엔 이상이라며 공범자를 모집했다. 2007년 8월 30일 피고는 나고야 지방법원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 4월 22일 절도단의 네 번째 범인이 일한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되었다.

5.7.6. 쓰시마 연속 불상 도난 사건(対馬連続仏像盗難事件)

2012년 10월 8일에도 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이 발생하여 쓰시마 가이진신사(海神神社)의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 ‘동조여래입상(銅造如来立像)’, 간논지(観音寺)의 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 ‘관세음보살좌상(観世音菩薩坐像)’, 다쿠즈다마신사(多久頭魂神社)의 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 ‘대장경(大蔵経)’이 한국인 절도단 8명에게 도난당했다. 범인은 2013년 한국에서 체포되었으며 불상 2구는 회수되었다(‘대장경’은 행방불명).

그러나 이 문화재의 가치가 한국 국보급이라는 점이 판명되자 한국에서는 반환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중앙일보는 ‘일본서 밀반입한 국보급 한국 불상 … 누구 소유?’라는 기사(2013년 1월 30일자)에서 “이들 불상이 (일본 측에 의한) 약탈이나 강제 반출 사실이 확인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라고 주장했으며, 한겨레는 ‘일본서 훔친 불상 안돌려 주는 방법 있나…일본서 훔쳐온 국보급 불상은 약탈품?’이라는 기사(2013년 1월 29일자)에서 “반환을 거부하려면 유출의 불법성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YTN은 ‘최고의 가치..."통일신라시대 불상 확실"’라는 보도(2013년 1월 29일자)에서 “임진왜란(일본에서의 명칭은 ’분로쿠 게이초의 역(文禄・慶長の役)‘) 때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대학교수들은 동조여래입상은 진구(神功) 황후, 관세음보살좌상은 왜구(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조선에서 일본으로 약탈했다고 주장하며 일본이 반환을 요구한다면 입수 경로를 밝혀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했다.

2013년 2월, 충청남도 서산시는 일본으로의 반환에 반대했다. 한국 최대 불교 종파 조계종 서산시 주지 평의회는 “문화재의 불법 약탈, 불법 유출, 도난 경전 행위에 관해서는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 절도단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하지만 불상은 과거 (조선반도에서의) 유출 경로가 밝혀질 때까지 일본에 반환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 또한 ‘조사 기간에는 UN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중개를 통해 유물을 제3국에 맡기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계종 부석사는 대전지방법원에 ‘유체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요구했고 법원은 “간논지 측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을 소송으로 확인될 때까지 일본에 불상을 반환하면 안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부석사는 “불상의 머리 부분이 파손된 것도 (일본인의) 약탈 증거”라고 주장했다.

2013년 9월 27일 한국의 유진룡 문화체육관광장관이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대신과의 회담에서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반환을 위한 대응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한 것이 한국에서 보도되자 친일파라고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일본의 반환 요구는 “한일문화교류에 걸림돌이 되는 일본의 억지 행동”이라며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비판했고, 부산일보는 시모무라 문부과학대신을 두고 “대표적인 우익 정치인”이라고 보도하는 등, 이 문제로 일본은 “발언을 날조, 확대 해석하여 문제를 키웠다”라며 비판받았다.

2015년 7월 한국 검찰은 불상 2구 중 동조여래입상을 일본 측에 반환하기로 발표했다. 동조여래입상은 2015년 7월 17일에 반환되었다. 2016년 8월 5일 부석사는 “일본에서는 한국이 훔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훔친 사람은 체포되어 처벌받았다. 그것으로 절도 사건은 끝났다”라며 사건 해결을 선언했다. 2017년 1월에는 “(이 절도 사건이) 일본으로 불법 유출되었다고 추정되는 7만여 점의 문화재를 되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5.8 한국 측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일본국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韓国側が「返還」を求めている日本国が所有する文化財)

5.8.1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왕조의 투구와 갑옷(東京国立博物館所蔵・王朝武具)

2013년 12월 10일 한국 국회는 본회의에서 도쿄 국립박물관이 소장하는 조선왕조의 왕이 대대로 걸쳤다는 투구와 갑옷의 반환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기에 불법으로 반출되었다고 추정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성실한 조사를 바라며 불법 반출이 확인되면 즉시 한국 국립고궁박물관에 반환하라”라고 호소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을 낸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일본 측이 성실한 대응을 보여서 불편한 관계가 좋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반환 운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 국제교류재단도 앞에서 언급한 국립박물관의 오쿠라 컬렉션 1,121점,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미술관의 아타카(安宅) 컬렉션 800점, 덴리(天理)대학교 부속 덴리도서관의 몽유도원도 등을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하는 문화재라고 했다.

5.8.2 도쿄국립박물관/도쿄대학교/교토대학교 소장, 고분 출토품(東京国立博物館/東京大学/京都大学所蔵・古墳出土品)

2013년 한국 문화재청이 조사 의뢰한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의 보고에 따르면 도쿄 국립박물관, 도쿄대학교, 교토대학교에 있는 낙랑, 신라, 가야 시대의 고분 출토품 415점에 관하여 “조선총독부 등 제국주의 일본의 공권력에 의한 반출임이 분명하므로 환수해야 할 유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반환받아야 하는 출토품에 해당하는 A등급으로 분류했다. 경상남도 양산시의 부부총(신라 시대) 출토품(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272점도 “불법 반출이 분명하다”라고 했다.

2014년 7월 31일에는 반환 운동을 벌이는 승려 혜문 등 시민단체 ‘문화재 제자리 찾기’가 도쿄 국립박물관이 소장하는 경주 금관총을 “조선총독부가 1921년에 발굴하고 이에 관여한 경주박물관장이 횡령한 의혹이 있다. 따라서 이 유물은 도굴품이다”라고 하면서 보관 중지를 요청했다.

5.8.3 오쿠라 집고관 소장, 이천오층석탑(大倉集古館所蔵・利川五重石塔)

오쿠라 문화재단(大倉文化財団, 오쿠라 집고관(大倉集古館))이 소유하는 이천 오층석탑 반환 운동은 재일한국인 김창진(金昌鎭)이 시작했다. 2005년 김창진은 이천 문화원을 방문해 석탑 환수 운동을 제의했다. 그 후 2006년에는 MBC 방송에서 이천 오층석탑에 관한 프로그램이 제작되었으며, 2009년에는 이천 시내에 이천 오층석탑의 이전 설치 부지가 조성되었다. 2010년 6월에는 마이니치신문과 NHK가 취재했다.

2010년 한국 이천시와 한국 조계종은 이천 오층석탑을 일본이 약탈한 문화재로 규정하고 반환을 요구하며 시장 등이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일본을 방문해 오쿠라 집고관에 반환 요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오쿠라 집고관 측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반환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9조 아시아 종교자 회의(9条アジア宗教者会議)’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했다.

5.8.4 조구신사 소장, 국보 조선종(常宮神社所蔵・国宝朝鮮鐘)

2012년 3월 진주시(경상남도)의 시장을 명예 단장으로 하는 시민단체 약 30명이 조구신사(常宮神社)를 방문해 일본의 국보가 된 조선종의 반환을 요구했다.

조선종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 출병 때 건너갔다며 한국 진주시 연지사지대사지(蓮池寺址大寺池)의 설명 간판과 한국 조선 문화재 반환 문제 연락회의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선 출병설은 간분(寛文) 원년(1661년) 조구신사의 기록이나 엔쿄(延享) 원년(1744년)의 이나니와 마사요시(稲庭正義)는 진구 황후(神功皇后)를 모시며 외적(外敵) 방지에 위력이 있기 때문에 봉납했다고 쓰여 있다.

한편 일본의 사학자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는 조선 출병 이전에 해적에 의해 반출된 것이라고 말한다. 일본의 현대사 연구자인 이양수(李洋秀)는 후지타 설이 그 근거로 삼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 이전 왜구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역사적 고증이라고 할 게 없다”고 비판했다.

또 쓰보이 료헤이(坪井良平)는 조선 출병 때 오타니 요시쓰구(大谷吉継)가 가져갔다는 탈취 전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라고 평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양수는 “아무런 과학적 논거도 없이 단정 짓고 있다”라며 비난했다.

5.8.5 이와쿠니시, 육각정(岩国市・六角亭)

2014년 4월 한국 고양시가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시 모미지다니(紅葉谷) 공원에 이축된 역사적 건축물 ‘육각정(六角亭)’의 반환을 이와쿠니시에 요구했다.


6 프랑스와의 문제(フランスとの問題)

6.1 외규장각(外奎章閣)

1975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사서였던 박병선이 서고에 장서(蔵書)된 것을 발견했다. 이는 이씨 조선 시대인 1866년에 일어난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해군 극동함대가 서울 근교의 강화도를 침공하여 어람용(御覧用) ‘조선왕실의궤(朝鮮王室儀軌)’인 ‘외규장각(外奎章閣)’을 약탈한 것으로 191종, 297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었다.

한국 정부는 프랑스에 이 문서의 반환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1993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과 대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는데도 1권을 영구 대여했을 뿐이며 다른 문서의 반환, 대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는 애초에 프랑스가 소유권을 가진 것과 동시에 영구 대여 자체에 프랑스 국내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 문서 외의 수많은 외국 문화재 반환 문제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간주되었다.

1993년의 합의와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는 프랑스의 TGV 도입도 결정되었기 때문에 한국 국내에서는 프랑스 정부가 TGV를 팔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여론이 일었다. 2007년 1월에는 한국의 시민단체가 프랑스 법원에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09년 말 ‘외규장각’은 프랑스의 국유 재산이며 취득 상황이나 조건은 이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11월 12일 이명박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간에 회담이 열렸고 5년마다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대여’를 갱신하는 형태로 사실상 한국에 반환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7 미국과의 문제(アメリカ合衆国との問題)

2013년 한국 문화재청은 미국에 조선전쟁(한국전쟁) 때 유출된 문화재에 관하여 수사를 요청했는데 문정왕후어보(文定王后御宝)와 현종어보(顯宗御宝) 등도 대상이었다.

2014년 4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조선전쟁 때 미군이 가져간 문화재, 대한제국 국새 ‘황제지보(皇帝之宝)’(1897년 제작) 등 9점을 한국 측에 반환했다.

한국 정부는 이 문화재 등에 대해 조선전쟁 때 “미군이 반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반환된 후에는 “북조선에 약탈당한 것”이라고 설명을 변경했다. 한겨레신문의 취재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당시의 관세 기록을 북조선에 의한 약탈의 이유로 삼았지만 한겨레신문은 의문을 제기했다.(2014년 4월 25일자 ‘미국 반환 국새가 북한군 약탈 문화재?’)


8 문화재 보관 수준, 회수 후의 허술한 관리(文化財保管レベル・回収後の雑管理)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조사에서 지류(紙類) 국보, 문화재의 56.6%는 보존 처리가 필요한 마모와 철, 곰팡이가 있는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한국에서는 일본에 “약탈당했다”고 알려진 국보 고려시대 석탑이 1957년에 복원된 후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 2016년 보도될 때까지 줄곧 묻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복원 기록도 남아 있지 않고 복원 후 박물관 수장고에 버려져 있던 것을 2013년 박물관 측이 발견했으나 한국 문화재청에 통보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 약탈설’이 한국에서는 당연시되던 문화재가 실제로는 수장고에 방치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재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9 대상 문화재 목록(対象文化財一覧)

9.1 반환을 요구한 문화재(返還要求された文化財)


9.2 양도 또는 반환된 문화재(譲渡または返還された文化財)



10 참고문헌(参考文献)

• 아사노 도요미(浅野豊美),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寿), 이동준 편 ‘일한 국교 정상화 문제 자료(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 기초자료편 제1권, 현대사료출판, 2010년. 일한회담문제별 경위⑹ (문화재 문제) - 웨이백머신(2014년 10월 21일 아카이브).

• 아라이 신이치(荒井信一) ‘식민주의와 문화재 – 근대 일본과 조선에서 생각하다(コロニアリズムと文化財-近代日本と朝鮮から考える)’ 이와나미신서 2012 (한국어판 『약탈 문화재는 누구의 것인가』 태학사, 2014)

• NHK 취재반 ‘조선왕조 ‘의궤’ 백 년의 유전(朝鮮王朝「儀軌」百年の流転)‘ NHK출판, 2011년.

• 혜문 저, 이소령 역 ‘의궤 – 되찾은 보물(儀軌―取り戻した宝物)’ 동국대학교출판부, 2011년. (한국어판 ‘되찾은 조선의 보물 의궤’ 2011년)

• 간노 도모코(菅野朋子) ‘한국 절도 사업을 쫓아라 : 노려지는 일본의 ‘국보’(韓国窃盗ビジネスを追え 狙われる日本の「国宝」)‘ 신초사, 2012년. ISBN 9784103329619.

• 나카우치 야스오(中内康夫), ‘일한 간의 문화재 인도 경위와 일한 도서 협정의 성립(日韓間の文化財引渡しの経緯と日韓図書協定の成立)’ 「입법과 조사(立法と調査)」 No .319(2011. 8), NAID 40018909873.

• 하야시 요코(林容子), ‘재일조선 문화재 문제의 아트 매니지먼트의 관점에서의 고찰(在日朝鮮文化財問題のアートマネージメントの観点よりの考察)’ ‘쇼비가쿠엔대학교 예술정보학부 기요(尚美学園大学芸術情報学部紀要)’ 5권 2004년 p.57-79, 쇼비가쿠엔대학교 예술정보학부, ISSN 13471023.

• 모리모토 가즈오(森本和男), ‘문화재 반환에 관하여 –쓰시마 불상 문제 해결을 위해-(文化財の返還について -対馬の仏像問題解決に向けて-)’, ‘고고학 연구(考古学研究)’ 제60권 3호 통권 239호, 2013년 12월, NAID 40019944921.

• 倪志敏(Ni Zhimin) ‘오히라 마사요시와 일한 협상(大平正芳と日韓交渉)’ ‘류코쿠대학교 경제학논집(龍谷大学経済学論集)’ 43권 5호 p.139-159, 2004-03-15, 류코쿠대학교 경제학회, NCID AN1039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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