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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오카 쓰토무 “일본은 윤석열 정권에 전시노동자 문제 양보하지 말라”

“한일 갈등, 결국 윤석열 정권이 일정한 통치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관리될 가능성 염두에 둬야”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국제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에 2022년 11월 21일자로 게재된,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기고문 ‘전시노동자 문제로 안이한 양보를 하지 말라(戦時労働者問題で安易な譲歩をするな)’를,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전시노동자 문제로 안이한 양보를 하지 말라

(戦時労働者問題で安易な譲歩をするな)



11월 13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수상이 방문지인 프놈펜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첫 공식 회담을 가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안 중 하나인 조선인 전시노동자 문제에 대해 “정상 간에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양국 실무자 간에 해법은 한 두개로 좁혀졌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후 일본 기업의 재산이 현금화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의 제재가 한국에 가해지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당초 알려진 한국 정부의 떠맡음(肩代わり, 대위변제)은 재판 원고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채용할 수 없게 됐다. 대신 원고의 동의가 필요없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의한 대체변제(병존적 채무인수)가 부상하면서, 일한(日韓) 외교당국이 법적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단 대체 방식의 문제점


해당 방법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일본 기업의 관여가 가질 수 있는 함정이다. 즉, 재단을 대신한 지불 프로세스에 있어 일본 기업의 관여가 요구되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사실상 인정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병존적 채무인수로 대신할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 즉 일본기업과 재단이 계약을 맺도록 요구된다. 또한 한국에서는 일본 기업이 재단에 출자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기업이 재단과 계약을 맺거나 출자하는 것은, 한국 대법원의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판결을 일본이 인정을 해버린다는 의미가 있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미 일본내의 재판에서는 승소했다. 그런데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판결에서 그보다 앞서 있었던 (전시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일본측 판결에 대해,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며 “효력을 승인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즉, 일본과 한국의 법질서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한국측의 법질서를 인정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문제점은 형평성의 결여다. 한국 정부가 지혜를 모아 재단을 통한 대체변제가 실현됐다고 치자. 이 경우 일본 기업의 재산은 지켜진다. 국제법이 지켜졌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한국내에서는 재단 대체변제에서 제외된 다수의 전 근로자, 전 군인 및 군속(군무원) 등으로부터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문제점은 한국 대법원 판결의 주박(呪縛, 주술로 묶어둠)이다. 판결은 “일본의 불법 통치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인정된 바 없었고, 1965년 일본과 한국의 국교정상화 이후 현 시점까지 한국 정부도 그 입장에 서있었던 바가 없긴 하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변호사, 학자, 활동가 중에는 일본이 조선의 불법 통치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본의 국익은 양보할 수 없다


이상 언급한 어느 것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재단에 의한 대체라는 틀은 윤석열 정권이 일정한 통치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유지될 수 있다. 즉 한국의 차기 정권은 일본 정부와 기업에 국제법 위반의 문제제기를 해 올 가능성을 우리는 시작부터 감안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전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일본 국익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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