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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文정권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대검찰청에 고발

“국정원 기밀자료를 멋대로 열람하여 악용한 것은 정치개입 범죄”

2017년 5월, 태블릿 사기에 힘입어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했던 일 중 하나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개발위)’를 통해서 국가정보원의 첩보 활동을 마구잡이로 들춰낸 것이다. 

개발위는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국정원 기밀자료를 열람한 후, 당시 윤석열이 수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십건의 수사 의뢰를 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은 먼지털이식 수사를 통해 당시 수십명의 전·현직 국정원 인사들을 구속 및 기소했다. 

5년이 지난 2022년 7월 8일. 국정원의 정상화를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인 ‘국정원 정상화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 공동대표 손익득·이계성)’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당시 서훈 전 국정원장과 정해구·이석범 등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민간위원 8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네트워크는 고발장에서 “촛불난동과 선동탄핵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에는 무법적인 힘의 논리가 통용되었고, 약자가 무자비하게 숙청됐다”며 “탄핵에 성공한 촛불세력은 언론기관, 공안기관, 치안기관, 국방기관에 점령군 행세를 했으며, 그 대표적 피해기관이 국정원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네트워크는 여당이 지난 5일 ‘국가 안보 문란 실태 조사 TF’를 출범시켜서 촛불정권의 대북 굴종 및 국정원의 적폐들을 청산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들이 점령군처럼 국정원 기밀자료를 멋대로 열람하여 악용한 것은 촛불정권의 적폐요 국정원의 정치개입 범죄”라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친북·좌익인사들로 구성된 개발위가 국정원의 기밀자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악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진상규명과 범법자 처벌은 억울하게 처벌된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권리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네트워크는 개발위 관련자들에게 국가정보원법 제13조 ‘직권 남용의 금지’와 제21조 ‘정치 관여죄’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2017년 6월 19일, 국정원 적폐청산을 내세워 정해구 위원장을 주도로 민간 외부인사 7명이 참여하는 총 13명으로 구성된 국정원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 적이 있다”며 “당시 참석한 외부 민간위원은 이석범 전 민변 부회장, 장유식 참여연대 소장, 허태회 전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다”라고 지목한 바 있다. 

다음은 네트워크가 이날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 전문이다.


고    발    장 



고 발 인: 손익득 외   

피고발인: 정해구 외    


                              

               

1. 고발인: 대표 연락처(손익득: 010-oooo-xxxx)

 손익득

 이동진

 

 

2. 피고발인: 

 정해구·이석범 등 문재인 촛불정권의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민간위원 8인

 서훈 전 국정원장


3. 고발취지 


국가정보원의 친북화·좌경화는 대한민국의 유지발전에 심각한 위해요소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난동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적폐를 낳았고, 그 후유증이 국정원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다. 문재인 촛불정권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은 7월 6일 전 국정원장인 박지원·서훈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죽 심했으면, 국정원이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을까? 여당도 7월 5일 ‘국가 안보 문란 실태 조사 TF’를 출범시켜, 촛불정권의 대북굴종과 국정원의 적폐들을 청산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가수호의 최후보루인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종북과 반역의 소굴로 의심받아, 공안·치안·사법기관들에 대해 국민들은 깊은 불신과 반감을 갖게 됐다. 촛불난동과 선동탄핵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에는 무법적인 힘의 논리가 통용되었고, 약자가 무자비하게 숙청됐다. 탄핵에 성공한 촛불세력은 언론기관, 공안기관, 치안기관, 국방기관에 점령군 행세를 했으며, 그 대표적 피해기관이 국정원일 것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들이 점령군처럼 국정원 기밀자료를 멋대로 열람하여 악용한 것은 촛불정권의 적폐요 국정원의 정치개입 범죄일 것이다. 이런 국정원의 적폐는 재발되지 말아야 한다.


일개 정권에 대한 국정원의 예속성은 촛불정권 하에서 가장 극명했고, 보수우익은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좌경화의 적폐를 절감한 우리 고발인은 촛불정권의 국정원 망가뜨리기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의 기밀자료들이 친북·좌익인사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고 악용되었다는 국정원의 국기문란에 대해,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사법기관도 적극적으로 수사 및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국기문란·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범법자 처벌은 억울하게 처벌된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권리 회복에 필수적이다. 다시는 국정원이 좌익세력의 우익숙청 주범기관으로 전락되지 않길 바랍니다.


4. 적용법조: 


국가정보원법


제13조(직권 남용의 금지)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치 관여죄)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2조(직권남용죄)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5. 범죄사실


문재인 촛불정권의 국정원은 적폐청산의 명분으로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등의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7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2017년 6월 19일, 국정원 적폐청산을 내세워 정해구 위원장을 주도로 민간 외부인사 7명이 참여하는 총 13명으로 구성된 국정원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 적이 있다”며 “당시 참석한 외부 민간위원은 이석범 전 민변 부회장, 장유식 참여연대 소장, 허태회 전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다”라고 지목했다. 


이 민간위원들의 범죄 혐의에 관해 송 부대표는 “비밀 열람 권한도 없는 위원들이 국정원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국가안보에 헌신한 직원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40여명을 사법처리에 이르게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민간위원이던 이석범 전 민변 부회장에 관해 송 부대표는 “2021년 7월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부임한 이후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후로 아직도 현직에 재직 중”이라며, 당시 위원장이던 정해구에 관해서는 “2021년 3월, 3년 임기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취임해서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정 철학과 이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치노선’ 때문이 아니라, 저 민간위원들의 ‘직권남용과 적폐청산의 불법성’이 문제가 된다. 송언석 부대표는 또 “당시 국정원 적폐청산 과정에는 사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혁발전위가 시민단체,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와 긴밀히 공조해서 적폐 사건 조사 대상을 선정하면, 국정원 내부조사를 담당하는 적폐 TF가 중앙서브 문서를 검색해서 이를 검찰공무원 통보를 통해 직원들을 사법처리로 몰아간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동조하면서, 개혁발전위의 직권남용과 적폐청산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요구하고, 적폐청산의 칼춤꾼들은 처벌받고, 억울하게 처벌받은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 회복을 요구합니다.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2년 7월 8일


대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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