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앞서 박영수 특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제2태블릿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12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제2태블릿의 점유이전 및 변개, 폐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지난해 11월 신청했고,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최씨의 손을 들어줘 2월 18일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반대하는 이의신청서를 지난달 17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은 이의신청 이유에서 △ 최씨가 소유자라는 법적 판단이 명시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 △ 과거 수사단계에서 최씨가 태블릿 사용을 부정한 바 있고, 최근까지도 부정하고 있는 점, △ 국가기관인 특검이 태블릿을 보관하고 있는 만큼 멸실·훼손·양도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이동환 변호사는 답변서에서 “최씨는 특검이 공식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라 태블릿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최씨가 소유자라는 명시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건 자신들의 수사결과와 공식 브리핑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태블릿 사용을 인정하든, 부인하든 현 시점 법적 사실관계 바깥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주장일 뿐”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관련 수사와 재판이 모두 종결되어 이미 법적으로 확인된 최씨의 권리에는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최씨가 소유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압수물 환부를 이행할 지금에 와서야 처음으로 최씨의 소유를 부정하고 있다”며 “최씨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싶다면, 자신들의 수사결과부터 파기하고, 태블릿 관련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태블릿 멸실·훼손·양도의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처분 원심에서 이미 그러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그렇다면 특검은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미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급박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의 주장은 논점일탈의 오류이며, 마땅히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돼 오는 13일 열린다. 아래는 최씨 측 반박 답변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