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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칼럼] 사도금광 문제, 역사적 사실로 한국에 반박해야

사도금광의 경우를 비롯해 조선인 근로자 전시동원은 ‘강제노동’ 아니었다 ... 대우 좋았다는 증거도 많아



※ 본 칼럼은 일본 산케이신문(産経新聞)에 2022년 1월 26일자로 게재된 니시오카 쓰토무(西岡 力) 교수의 ‘사도금광 문제, 역사적 사실로 한국에 반박해야((歴史的事実に基づいて反論せよ)’ 제하 칼럼을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모랄로지 도덕교육재단 교수·레이타쿠 대학 객원교수 니시오카 쓰토무 (モラロジー道徳教育財団教授・麗澤大学客員教授  西岡力)


사도킨잔(佐渡金山, 사도금광)의 세계유산 등록

지난해 12월 28일,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는 ‘사도섬의 킨잔(금광)(니가타 현)’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 추천 후보로 선정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번 추천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사도킨잔이 추천 후보로 선정되자마자 한국 외교부는,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키로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우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 또한 “조선인 강제 노동 현장을 추천하지 말라”는 보도를 이어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압력을 물리치고 숙연하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관민이 협력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반론을 펼쳐야 한다. 위안부나 전시 근로자에 대해 제대로 된 반박이 없이 중도반단(中途半端)한 대응을 이어 온 결과, 해당 문제는 꼬일대로 꼬여버렸다. 그런 전철을 더 이상 밟아선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역사적 사실을 깊이 있게 다룬 국제적인 홍보가 요구되는 것이다.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반한다. 작년 4월, 일본 정부는 조선인 근로자의 전시 동원은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명확한 각의결정(閣議決定)을 내린 바 있다.

‘모집’, ‘관알선’ 및 ‘징용’에 의한 노무는 모두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전(戦前)에 일본도 가맹했던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전시의 노동동원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강제노동(Forced Labour)'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2015년, 하시마(군함도) 탄갱을 포함한 일본 메이지 시대의 산업혁명유산의 세계유산 등록 당시 정부는, “1940년대에 몇몇 시설에서 의사에 반하여 끌려와 어려운 환경에서 일했던 많은 조선반도 출신자들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 일본 정부는 징용 정책을 실시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의향이 있다”는 문서를 배포했으나, 문제는 여기서 끌려와 ... 일했다(働かされた)”가 영문으로 “forced to work”(forced labour는 아님에 유의)로 번역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강제노동’이 아니다

1944년 9월부터의 징용은 법적 강제력이 있었던 것이므로 “의사에 반한 것” 자체는 맞다. 다만 이는 어차피 당시 일본인에게 똑같이 적용된 징병 및 징용에서도 마찬가지였던 일이다. 일본은 애초 그 점에 대해서 인정했던 것일 뿐이며, “끌려와 ... 일했다”(징용)를 국제법에 위반되는 “강제노동(forced labour)”으로 인정한 일은 없다.

전시동원 기간 조선인 240만명이 일본 내지로 건너왔지만, 이 중 동원된 도항자는 60만명, 그리고 나머지 180만명은 자의로 도항해온 자발적 도항자다(내무성 통계). 아울러 2~3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40% 정도의 노동자가 더 나은 직업 조건을 찾기 위해 도주했다. 조선에서 마치 눈사태와 같은 타관벌이(出稼ぎ)의 도항이 이어졌는데, 이들을 전쟁 수행에 필요한 사업장에 질서있게 보내려 했던 것이 전시동원이었다. 이는 ‘강제연행’, ‘강제노동’ 등과는 상반되는 역사적 사실이다(자세한 내용은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편집 ‘조선인 전시 노동의 실태(朝鮮人戦時労働の実態)’ - 산업유산국민회의(産業遺産国民会議) 참고).

다음으로 사도킨잔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에 대해 서술해보겠다. 1939년부터 행해진 전시 동원으로, 합계 1,519명의 조선인 노동자가 사도킨잔에서 일했다(히라이 에이이(平井栄一) 편 ‘사도 광산사(佐渡鉱山史)’). 그중 66%에 해당되는 1,005명은 사도광업소의 모집 담당자가 현지에서 실시한 ‘모집’에 응한 사람들이다. 제1진의 모집에서는 “1촌락 20명의 모집 할당에 약 40명의 응모가 쇄도했다”고 한다(아이카와마치사 편찬위원회(相川町史編纂委員会) 편 ‘사도 아이카와의 역사·통사편·근현대(佐渡相川の歴史・通史編・近現代)’).

대우가 좋았다는 증거

대우도 나쁘지 않았다. 임금은 일본 내지인과 같았고, 갱내부는 채굴량에 따른 총생산량 지불로, ‘정근상여(精勤賞与)’와 ‘근로상여(勤労賞与)’도 있었으며, 계약을 갱신하면 장려금 또한 나왔다. 가족이 있는 자를 위한 가족 숙소, 독신자를 위한 기숙사는 무료로, 1식 50전(실비 부족분은 회사 부담)의 식사가 제공됐다(‘사도광업소(佐渡鉱業所)’의 ‘반도노무 관리에 대하여(半島労務管理ニ付テ)’). 더불어, 노동자를 위해서 광업소가 직영농원에서 감저(고구마), 마령서(감자), 야채를 재배했고, 양돈(養豚)도 하고 있었다(‘니가타일보(新潟日報)’ 1942년 4월 8일자).

종전시에는 1,096명이 남아 있었지만, 1945년 12월까지 몇몇 사도 재류 희망자를 제외하고는 전원이 귀환했다(‘사도 아이카와의 역사(佐渡相川の歴史)’). 최근 한국 언론은, (당시 조선인) 노동자가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로 광업소가 1949년 2월 25일 조선인 노동자 1,140명에 대한 체불금으로 23만 1,059엔 59전을 공탁한 기록이 발견됐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대우가 좋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한국의 이우연 박사는 45년의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은 “최소 월 120엔”(‘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고 추계했다. 체불금은 1인당 203엔으로, 당시 노동자의 두 달치 임금이 채 안 된다. 퇴직수당이나 상여 등도 포함해 1인당 1개월분 정도의 임금 체불이 전후의 혼란기에 발생했고, 광업소도 공탁 절차를 통해 가능한의 대응을 해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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