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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 칼럼] 지적하기도 민망한 호사카 유지의 램지어 교수 비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꼬이게 해

[김병헌 ·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호사카 유지의 글을 지적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제는 그만해야지 다짐하면서도 새로 발표되는 그의 글을 보면 또다시 키보드를 두들기게 된다. 늘 그의 글에는 역사적 사실에 무지하거나, 사료를 잘못 이해했거나, 불과 며칠 전의 말을 바꾸는 등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내용들이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2일,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한 “램지어 교수 ‘사태’를 통해 본 아카데미 역사부정론”이라는 주제의 화상토론회에서 그가 발표한 “공창제와 일본군 ‘위안부’제의 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먼저, 1938년 2월 7일의 ‘시국이용, 부녀자유괴 피의 사건에 관한 건’이라는 문건과 관련하여 ‘일본군이 업자들을 고용해 여성들을 유괴했다’고 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일본군은 민간업자들에게 위안소 운영을 의뢰했을 뿐 직접 고용하지 않았으며, 여성들을 유괴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군인이 민간인인 여자를 유괴했다면 중대한 전쟁범죄로 전범재판에 넘겨져 법정 최고형에 처해지고도 남을 일이다. 게다가 해당 문건에는 부녀 유괴 혐의로 조사를 받은 민간 업자에게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여성들을 유괴했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매매계약서’는 일본 내나 조선 내에는 존재했는지 몰라도 해외로 보내는 여성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호사카 유지, 2021. 3. 12. 공창제와 일본군 위안부제의 차이)  


호사카 유지는 3월 1일, 송영길 의원 등 36명이 연명(聯名)하여 하버드대 총장 앞으로 보낸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한 항의 서한’과 3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선 여자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를 쓸 수 없었다’고 주장하더니,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위와 같이 ‘조선 내에는 존재했는지 몰라도’라는 교묘한 표현으로 전면 부정을 부분 부정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해외로 보내는 여성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을 이었으나 그가 주장하는 ‘계약 부존재’, ‘강제 연행’, ‘유괴’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당시 조선에서 추업(醜業:매춘부)을 목적으로 도항(渡航: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며, 이 증명서 발급 신청 시에는 가업계약 확인이 필수였다. 가업 계약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며,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도항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발급 시에는 동일호적 내에 있는 가장 가까운 존속 또는 호주의 승인을 얻어야 했으며 도항 희망 부녀자에게 현지에서 추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상하이나 지나 현지에 도래(渡來:입국)할 때에도 절차가 엄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사진 두 장을 첨부한 임시작부영업허가원과 친권자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승낙서, 호적등본, 작부 종사자에 대한 조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모든 서류들도 국내에서 미리 준비해야하는 건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주둔지 위안소에서 위안부로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인 유괴, 납치와 같은 범죄 행위로 도항을 해서 위안부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서가 작부가업계약서로 대부분 소개업자가 작성하거나 기존의 인쇄된 양식에 필요 사항들을 채우기만 하면 되었다. 당연히 글을 모른다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호사카의 주장은 실정을 모르고 한 거짓이다. 호사카의 주장대로라면, 80%가 넘는 문맹 국민들은 계약에 의한 거래를 전혀 할 수 없었다는 뜻이 된다. 그게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

다음으로 호사카는 램지어 교수가 창기(娼妓=매춘부) 계약과 작부(酌婦=술 접대부) 계약을 같은 성매매계약으로 단정한 것은 치명적인 잘못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본군 위안소의 위안부는 작부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작부는 매춘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매매 계약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작부의 개념을 잘 모르고 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1920년대와 달리 1930년대에는 예창기 작부의 경계가 모호해져 작부의 매춘이 묵인되었으며 1937년 일본에서는 이미 작부가 창기와 같은 의미로 인식되던 시기였다. 승낙서에 ‘작부(창기와 동일)’라고 부기(附記)하여 그 업무 내용을 분명히 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호사카는 업자들이 무지한 여성들을 속이고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법적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창기와 동일’이란 문구를 살짝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호사카의 주장대로라면 추업 목적으로 도항하는 모든 여인들이 거짓 문구를 삽입했다는 것이다.



호사카는 타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 문구를 삽입했다고 하나 1938년 6월 25일자 ‘지나 도항 부녀의 단속에 관한 건’에는 ‘작부는 내지의 창기와 같다.’고 명시되어 있다. 더구나 ‘추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녀의 도항을 위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가업 계약, 기타 제반 사항을 조사하여 부녀 매매 또는 약취 유괴 등의 사실이 없도록 특히 유의할 것’을 주문하였다는 점을 보더라도 호사카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호사카 유지는 자신의 발표문에서 램지어 논문에 대해 ‘치명적’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하며 오류라고 주장하였으나, 정작 처음부터 끝까지 오류를 범한 사람은 램지어가 아닌 호사카 자신이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호사카의 오류는 이번 발표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출판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호사카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과 오류는 결국 난마(亂麻)처럼 얽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꼬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루 속히 자신의 과오를 깨우치고 반성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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