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의 진실을 둘러싸고 ‘한일우호’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반일종북’ 민중당의 온·오프라인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민중당은 위헌정당으로 강제해산된 통진당의 잔존세력들이 주도하는 정당이다.
민중당은 지난달 2월 19일, 공대위가 주도하는 연세대 앞 류석춘 교수 징계 반대 시위 현장에 갑자기 난입한 이후 본격적으로 공대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페이스북에선 지난달 26~27일 이미 한 차례 공대위와 설전을 주고받았다.
류석춘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선 민중당 전진희 예비후보
전진희 민중당 예비후보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징계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류석춘 교수를 지지하는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성명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자신과 관련된 공대위의 비판 성명에 대한 반박문이다.
전 예비후보는 “(공대위의 질문에) 건건이 답변을 다는 것보다 제가 ‘왜 류석춘 교수의 징계를 주장하는지’ 말씀드리는 편이 좋을 거 같아 3월 4일 수요 1인시위에 맞춰 성명을 올립니다”라고 게시글 작성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덕효 공대위 공동대표는 지난달 27일 전 후보를 향해 ▲류석춘 교수의 강의를 학문의 자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 ▲공대위의 활동을 두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 매춘을 한거라고 온갖 망언을 떠들고”라고 비난한 근거 ▲맹목적인 친일파 낙인찍기와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토론 중 무엇이 진정 민주화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총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요구했다.
전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이다”는 발언은 학문의 자유로 볼 수 없다”며 “30년 동안 싸워오신 피해자들의 역사를 훼손하는 중대범죄행위이고 이를 통해 인정받은 2018년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을 훼손한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진희 예비후보 “위안부 강제연행의 핵심 증거는 고노담화, 대법원판결, 피해자증언”
또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의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한 이후, 오늘까지 할머니들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군위안부가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일본 고노담화, ‘일제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모두 ‘피해자들의 피땀 어린 싸움을 통해 쟁취한 역사적인 결실’이다”고 강변했다. ‘일본 고노 담화’와 ‘우리 대법원 판결’, 그리고 ‘피해자 증언’이 위안부 강제연행의 핵심 증거라는 것이다.
전 예비후보는 “류석춘 교수와 이를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학문의 자유’라고 말씀하시지만 ‘역사부정 행위’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역사의식과 직결된 문제임을 분명히 한다”며 류 교수의 발언이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단, 전 예비후보는 류석춘 교수에 대한 징계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연세대 당국이 징계 사유로 유일하게 제시했던 성희롱 논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나수열 공대위 부대변인 “류석춘 교수는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이라고 한 적 없다”
공대위는 즉각 전 예비후보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나수열 공대위 부대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답변서] 류석춘 파면과 처벌을 주장하는 민중당 전진희 예비후보 답변에 대한 재답변”라는 제목의 공대위 공식 답변서를 게재했다.
나 부대변인은 “전 후보는 쌍 따옴표까지 써가며 류석춘 교수가 수업 중에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류 교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전 후보에게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나 부대변인은 “류 교수는 그저 “위안부는 (일본군, 일본정부에 의한 강제연행이 아니라) 가난과 사기 등에 의해서 매춘에 접어들게 된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나 부대변인은 “전 후보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관련 입장으로서 고노 담화를 인용하면서 이를 두고서 마치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연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몰아갔다”면서,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가 조직적·계획적·제도적으로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노 담화는 오히려 위안부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90% 조선인이었다)가 주로 맡았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나 부대변인은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설은 오늘날 학계에서 설자리를 잃었다고 단언했다. 왜냐하면 “가장 유력한 사례였던 일본 공산당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의 ‘노예사냥’ 고백이 날조로 드러났기 때문이다.(2014.8.5.)”
“고노 담화는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의 입장일 뿐,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는 아냐”
나 부대변인은 ‘고노 담화’에 대해서 “그 자체는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전혀 될 수도 없다”며 “과거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입장이 곧 증거라는 논리라면, 고노 담화에서 상당부분 후퇴한 아베 신조 내각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은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현재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다.
특히 나 부대변인은 전진희 후보가 위안부 강제연행 문제로 우리 사법부 판결을 근거로 인용한 것은 넌센스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나 부대변인은 “2012년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은 노무동원 노동자 및 징용자와 관계된 것으로, 물론 엉터리 판결이기도 하지만, 이 판결이 도대체 위안부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 부대변인은 “일제시대 당시 일제가 제정한 법령에 의해서 끌려간 위안부는 아예 단 한 사람도 없다”면서 “전 후보가 좋아하는 고노 담화가 바로 그걸 말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전 후보가 애초 고노 담화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위안부 김학순이 바로 류석춘 교수가 언급한 가난과 사기에 의한 매춘의 명백한 사례”
나 부대변인은 “전 후보는 위안부 첫 증언자 김학순 씨를 ‘피해자’라고 불렀는데 막연하게 피해자였다고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자였는지 확인해보길 바란다”면서 “김 씨야말로 친모에 의해 기생학교에 팔리고 양부에 의해 일본군 위안소로 팔린 경우로, 곧 류석춘 교수가 말한 가난과 사기에 의해 접어들게 된 매춘의 가장 명백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나 부대변인은 또 전 예비후보의 “역사부정행위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역사의식과 직결된 문제”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일리 있는 말이지만, 이게 어떻게 역사적 문제와 관련 학자의 수업 중 발언에 대한 형사처벌로까지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부대변인은 “만약 한 교수가 수업시간에 북의 무모한 핵개발에도 불구하고 민중당 강령인 “중립적 통일국가 건설”에 대해 언급했다면, 전 후보가 그 교수에게도 형사처벌과 파면을 요구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나 부대변인은 전 후보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전 후보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