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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명 칼럼] 패가망신할지도 모를 박원순의 자충수

언론 ‘징벌적 배상제도’ 주장에 담긴 모순

서울시장이 되기 전 거의 평생을 시민사회의 리더로서 살아온 박원순 씨가 자주 입에 올리던 것 중 하나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말이었다. 그 유명한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건 표현의 자유”라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그런 그가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며 마치 남미 어느 독재국가의 흔한 독재자가 할 법한 말을 내뱉었다. 수년 전 박 시장을 세계 거대도시를 이끄는 시장 5명 중 한명으로 꼽았던 가디언지를 포함해 자국의 언론규제 법안을 거부했던 영국의 캐머런 전 총리와 정치인들, 언론들이 안다면 꽤 충격을 받을만한 얘기였다. 자유언론의 사상과 이념의 배태지인 영국의 정치인들은 ‘언론에 대한 규제와 의무를 부과하려는 정치인들을 위한 도구를 만드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이유로 편향된 언론의 행태와 허위, 왜곡보도 등 부적절한 풍토를 개선하려는 입법시도를 좌초시켰다. 

조국 사태가 낳은 의외의 성과라면 평소 언론자유 투사들이 스스로 민낯을 드러내도록 한 것이다. 이전 정권까지만 해도 언론자유의 투사처럼 굴던 KBS가 유시민 공격에 보인 추한 몰골이 한 사례다. 박 시장도 마찬가지. 박원순은 팟캐스트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25일)’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언론이 진실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데, 무조건 쓴다. 나중에 무죄로 판결이 나오면 보도도 안 한다. 이게 언론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언론 환경 측면에서)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라며 “한 번에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징벌적 배상제도’다.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장에서 놀게 하고, 게임 규칙을 위반하면 핀셋으로 잡아서 운동장 밖으로 던져버려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징벌적 배상제도가 미국에 있는 제도라며 기사를 왜곡해 쓰면 완전히 패가망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박원순 주장엔 문제가 있다. 우선 조국 일가 의혹에 대해 무엇이 허위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않고 마치 언론이 거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처럼 주장했다. 무엇이 허위보도인지 정확히 지적하지 못한다는 건 ‘언론이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주장이야말로 바로 허위선동이란 뜻이다. 박 시장은 조국 보도에서 어떤 보도가 진실이 아닌지 지적했어야 했다. ‘나중에 무죄판결이 나오면 보도도 안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국민적 관심사인 사건의 피의자가 훗날 무죄판결이 났는데 보도 안하는 경우가 있었나. 박원순은 무죄판결이 났는데도 보도하지 않고 뭉갠 경우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친문권력 세도가인 조국 일가가 만일 최종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그동안 의혹을 제기해온 언론사 중에 결과는 싹 무시하고 보도하지 않을 언론이 과연 있을까. 안 그래도 방송을 포함해 언론 대다수가 친문과 여권 눈치에 겁먹거나 자발적으로 주구노릇이나 하는 상황 아닌가. 



독재자를 닮은 박원순 시장의 언론관

왜곡언론은 패가망신할 수 있도록 징벌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판언론을 문 닫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 진심이라면 박원순이 최우선으로 실천해야 할 일이 있다. 서울시 산하 tbs 교통방송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불공정한 보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이 징계 받은 프로그램부터 개혁하는 것이다. 서울시 산하 tbs 교통방송이 지난 2017년 초부터 최근까지 방심위로부터 징계받은 방송 내용 13건 중 10건이 김어준이 진행하는 뉴스공장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주로 객관성 또는 공정성 위반이 문제가 됐다. 서울시는 그런 프로그램에 올해 상반기에 집행한 라디오 광고비 절반(약 1억)을 쏟아 부었다. 불공정한데다 잘못된 사실을 단정적으로 언급하면서 여권을 편 드는 프로그램에 대한 특혜성 지원 문제 등을 시정하지 않고 주진우 등 좌파와 친여인사만 대거 영입해 세금 퍼주기 방송한다면 국민들이 박원순의 말을 믿을까. 

필자는 반대하지만 박 시장 주장대로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한다면 꼭 나쁜 효과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2004년 2백여 개에 불과하던 인터넷 신문이 폭증하면서 2019년 5월 현재 언론사가 1만 8천개를 넘겼다. 이들이 만드는 정기간행물은 무려 2만1천개에 달한다. 그러다보니 사이비 언론과 조폭 언론에 의한 피해도 당연히 늘어났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실시한다면 언론의 의도적인 허위보도와 왜곡보도로 인한 피해도 대폭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그런 피해의 감소로 인한 소득과 허위보도의 피해란 부작용을 감수하고 자유로운 보도를 보장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국민에게 이로울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었다면 언론이 조국 일가의 부패, 비리의혹을 파헤칠 엄두나 낼 수 있었을까.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는 박 시장은 자신의 독재적 발상만 국민에게 들키고 말았다.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언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력도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 발언도 결국은 극성친문 세력의 호감을 사려는 얄팍한 의도였겠지만 자충수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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