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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교수에게 답한다 ③] “민족적 임금차별”에 대하여

임금차별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여러 실증적 연구결과가 존재 ... 박경식의 “노예노동” 주장은 결국 악의적 선동에 불과



[이우연 ·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왜 이리도 천박할까? 이렇게 무례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나올까? 무식하면 예의라도 갖춰야 더 배울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다음은 전강수 교수가 비판이랍시고 내뱉어낸 저열한 그의 인격이다.
 
“한 탄광에서 나온 사료 하나로 민족 간에 임금 차별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또 어떤가? 설사 그 사료가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조선인이 일본인에 비해 위험한 작업을 맡았다면 양자 간에 임금이 비슷해지는 것은 당연하니 말이다. 그걸 가지고 조총련계 학자 박경식의 '민족적 임금차별론'을 격파한 듯 호들갑을 떠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여기서 전 교수가 거론한 “한 탄광”이란 나가사키에 있는 일본질소(日本窒素) 계열의 에무카에(江迎) 탄광을 말한다. 하지만 필자는 에무카에 탄광 한 사례로 민족간 임금차별이 없었다고 결론내린 것이 아니다. 

임금에 있어서 민족차별이 없었다는 서술의 저본이 된 것은 2016년에 ‘경제사학’ 61호에 발표한 필자의 논문, ‘전시기(1939-1945) 일본으로 노무동원된 조선인 탄ㆍ광부의 임금과 민족 간 격차’이다. 

‘경제사학’은 한국에서 경제사 학술지로서 유일하며, 전 교수 또한 한국경제사 전공자라 이 학술지를 잘 알고 있다. 전강수 교수는 필자가 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필자의 논문에서 근거로 제시했던 것은 長澤秀(1987), 相澤一正(1988), 市原博(1997), 西城田豊(1999), 전기호(2003)의 각 논문들과 Brandon Palmer(2013)의 저서이다. 이 중에서 필자가 단행본 ‘반일종족주의’에 옮긴 것은 일단 전기호(2003)의 논문 뿐이다. 

연구자로서 전강수가 성실하였다면, 아니, ‘반일종족주의’의 해당 부분만이라도 차분히 정독하였다면, 내가 단 하나의 사례를 근거로 임금차별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번에 이미 “조선인이 일본인에 비해 위험한 작업을 맡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채탄부, 굴진부, 사조부 등으로서 일했던 조선인과 일본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노동했다. 고임금과 고위험을 맞바꿀 필요가 애당초 없었다는 말이다.

끝으로, 필자가 “조총련계 학자 박경식의 '민족적 임금차별론'을 격파”한 것은 한 탄광의 사례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박경식이 자료를 취사선택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였음을 보여줌을 통해서였다.



박경식은 홋카이도(北海道)의 “D탄광”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임금을 30엔 미만부터 시작하여 20엔 간격으로 130엔 이하까지, 이렇게 여섯 개 구간으로 나누고, 조선인과 일본인이 각각 어떻게 분포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박경식은 이 자료 속에서 일본인 중 82%가 50엔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지만, 조선인은 75%가 50엔 미만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민족적 임금차별”을 주장했다. 이 자료는 그가 편찬한 자료집 속에도 그대로 들어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박경식이 이용한 같은 자료의 불과 두 페이지 앞을 보면, 앞서 말한 표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표가 있기 때문이다. 



5년 이상 장기근속한 일본인은 전체 일본인의 31%였지만, 조선인은 전혀 없다. 조선인의 근속기간은 아무리 길다고 해도 3년 미만이었다. 조선인은 계약기간이 2년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근속기간이 2년 이하인 탄광부는 조선인 중에서는 무려 89%나 되지만, 일본인은 43%에 불과했다.

임금은 성과급이었고, 조선인들은 대부분 탄을 캐는 채탄부였다. 그러나 채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며, 기술이 필요했다. 그 기술과 숙련은 현장교육과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다. 문제는 조선인들의 근속기간이 짧았다는 것이다.

조선인은 대부분 농촌 출신이었고, 그들에게 탄광노동은 매우 새롭고 두렵고 고된 일이었다. 따라서 2년이라는 계약이 종료되면, 조선인은 대부분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바로 귀국했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임금 차이는 이러한 근속기간의 차이에서 오는 경험과 숙련도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다. 인위적인 차별의 결과가 아니었다.

박경식은 임금차별을 주장하기 위해 ‘임금 분포표’는 이용하면서, 그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 ‘근속기간 분포표’에 대해서는 독자의 눈을 가렸다. 그가 이 표를 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연구자로서 볼 때, 무척이나 게을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근속기간 분포표’의 위치, 그리고 “민족차별”이라는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이 ‘근속기간 분포표’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박경식은 이 표를 보았을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는 자료, 자신의 주장을 오히려 훼손하는 자료이기에, 자신의 저서에서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연구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연구윤리 측면에서 봤을 때 일종의 “사기”이며, 역사왜곡, 나아가 악의적 선동이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임금의 민족차별”이라는 또 하나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게 되었고, 반일종족주의는 그만큼 심화되었다. 

연구자의 편향된 역사인식이 어떻게 한 나라의 국민 모두를, 그것도 공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오도될 수 있는지, 그를 보여주는, 아주 부끄럽고 뼈아픈 사례가 된다. 

요컨대, 필자는 에무카에 탄광의 “(자료 하나를 가지고) 조총련계 학자 박경식의 '민족적 임금차별론'을 격파한 듯” 주장하지 않았고, “호들갑”을 떤 적도 없다. 그 값싼 입을 이제는 다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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