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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혁명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도 법과 절차 보장받아

언론·정치권 일각의 검찰수사 무시와 특검수사 무시, 그리고 헌법 무시와 막무가내 선동...지나치다 반발 목소리 나와

혼란의 프랑스혁명 당시 '마녀사냥'의 대상일 수 밖에 없었던 마리 앙투아네트도 나름 법과 절차를 보장받았었다. 이에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 검찰수사와, 특검수사,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탄핵절차를 놔두고 막무가내식 박근혜 대통령 처벌과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15일자 사설 '朴 대통령, 헌법 71조 ‘대통령 권한대행’ 수용하길'에서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까지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현재 다수의 헌법학자는 박 대통령의 이 상황이 헌법 71조상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여야가 시급히 새 총리에 합의하고 대통령은 거국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명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고 썼다.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는 이에 대해 "내가 아는 한도 내의 헌법학자는 모두가 헌법 71조의 '사고'를, 교통사고나 질병 같은 것으로 심신(心身)이 망가진 경우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정치적 사고'라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대통령은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수시로 물러나라는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며 "문제는 그럴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라는 판정을 누가 내리는가이다. 야당이? 언론이? 논설위원이? 헌법은 그런 주관적, 자의적 해석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탄핵절차를 놔두고 '퇴진', '하야', '2선후퇴' 등을 요구하는 정략적 행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탄핵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국민의 압도적인 민심은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도 "박 대통령의 실제 법적인 퇴진 선언, 즉 하야 선언 일자가 포함되고 그리고 대선 일정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다. 그 밖에도 대부분의 유력 정치인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도 헌법이 보장한 탄핵은 아직까지 논외로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변희재 자유총연맹 사회특보는 "중세시대 마녀사냥에도, 심지어 프랑스혁명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 처형에도 최소한의 법적 절차라는게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와 책임총리제 논의, 새누리당 조기 전당대회 등 최순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어디까지나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프랑스혁명사 기록에 따르면, 실제 마리 앙투아네트는 극심한 정국 혼란과 비난 속에서도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재판절차를 거칠 수 있었다. 당시 민중의 분노를 감안하면 이미 결론은 처형으로 정해진 절차였다 하더라도 필요한 형식은 모두 갖췄었다는 소리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로 다 밝혀지기도 전에, 정치인과 언론이 앞서 헌법을 부정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가 처형된 이후 유일한 미망인으로 살아남아, 프랑스 민중의 비난과 분노를 한몸에 받았다. 그녀를 처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고, 훗날 근거없는 사실로 밝혀졌지만 근친상간 증언까지 나오자 혁명재판소는 그해 10월 12일 첫 심문을 진행했다. 

혁명재판소는 정당한 법절차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당국은 심문을 진행한 뒤 공판을 진행하기 위한 변호인을 선임할 것인지 그녀에게 물었고, 당국이 변호인을 지명하는 것에 대한 동의도 구했다. 그녀를 향한 민중의 분노 속에서도 양심있는 변호인이 나타났고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 했다. 검사의 기소장은 10월 13일 변호인 쇼보 라가르드에게 전달했다. 변호인은 기소장 검토를 위한 공판연기를 요청했고, 마리 앙투아네트가 국민공회 의장에게 편지까지 썼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공판은 14일 아침 8시 개시됐다. 12명의 배심원으로는 전 후작과 외과의사, 상인, 음악가, 인쇄업자, 가발제조업자, 전 사제, 목수 등 여러 계층으로 구성됐다. 공판 진행을 위해 공안위원회 위원들이 검사 옆에 자리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만원을 이뤘다. 재판에서 검사는 기소장을 낭독했다. 증인은 41명이 동원됐다. 첫 번째 공판은 15시간 동안 진행됐다.


15일 공판도 아침 8시부터 12시간이나 계속됐다. 공판을 마친 후 재판장은 배심원들에게 유무죄 여부를 물었고, 배심원단은 긴 토론을 진행했다. 새벽 4시, 토론을 마치고 법정으로 돌아온 배심원단은 전원일치로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유죄판결을 선언했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고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재판장은 그녀에게 이의가 있는지 물었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말없이 머리를 저었다. 

이런 무거운 역사적 사실에 비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수백여 년전인 18C 프랑스 혁명기 정치인들보다도 훨씬 못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조갑제 대표는 15일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을 헌정파괴로 규정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 "광화문 광장에서 쏟아진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통탄은 대통령의 하야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시대를 교체하고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이에 조갑제 대표는 "위헌적인 퇴진운동을 계기로 시대를 교체하고,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자는 것은 두 글자로 줄이면 혁명이다"며 "'나라의 근본'은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헌법인데, 이를 확 바꾸자는 것이다"고 해석했다. 그는 "그의 이념성향을 감안하면 민중혁명(계급투쟁론적 혁명)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비난했다. 

언론이 헌법을 무시하는 혼란을 부추기는 데 대해 뉴데일리 박성현 주필도 "지금 흐름의 바닥에는 정치인과 언론사 기자들이 알든 모르든 [박근혜 대통령의 약점·과실을 이용해서 루머를 부풀려 패닉을 만들어냄으로써, '평양의 핵-미사일을 옹호해 주는' 정당정치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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