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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계파 나누는 선거방송 제재…“건전한 정당정치 위해”

‘친박’ ‘진박’ ‘신박’ 등 여당 계파 나눈 ‘채널A 종합뉴스’ 행정제재…‘벌점 2배’ 개정안 이용한 야당 추천위원 ‘정치심의’ 우려 커져

‘4.13 총선’ 이라는 빅 이벤트를 3개월여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소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위원회)가 정당 내 계파를 나누거나 강조하는 언론보도에 제재를 가했다.

27일 진행된 4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채널A 종합뉴스’ 1월 19일자 방송 보도 내용을 두고, 총선 후보자들을 여당 내 계파로 분류해 언급하는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친박’ ‘친이’ 등 여당 내 계파를 지칭하는 것이 시청자들을 위한 일종의 ‘서비스’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에 조해주 위원은 “신문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를 문제삼을 수 없다”며 동의했다.

박흥식 위원도 “국민들도 이미 통상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정도의 발언”이라며 사실보도에 위배된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균 위원은 신문에서 자주 쓰인다 하더라도 ‘친박 실세’ 등의 표현은 방송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친박 실세’ 등 주관적인 표현은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덧붙였다.

이병남 위원 역시, “‘친박’ ‘진박’ ‘신박’까지 계파를 계속 분류하면,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게 될 것” 이라며,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 계파 분류 프리미엄”이라 주장했다.

‘정당정치’라는 구조적 관행과 지금까지의 방송 보도 관행 상 계파 언급 없이 보도를 하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김상균 위원은 “'신박'에 대해 몇 사람이나 알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심영섭 위원은 “계파는 인정할 수 있지만, 새로운 계파를 언론이 정의하면서 줄세우는 것이 언론의 합당한 행동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박, 진박쯤 되야 공천을 받는다는 것”이라는 내용 등, 언론이 ‘진박’ ‘신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 선거운동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개입될 수 있다”고 논했다.

‘보도 관행’ 혹은 ‘알 권리’ 차원에서의 계파를 언급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자, 최대권 위원장은 “정책에 대한 찬반 양립도 아니고, 정당 내 계파 분류를 언론이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당의 정책...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방향으로 언론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의견은 방심위 ‘의견제시’ 처분으로 방송사에 전달되며, 조해주 위원을 제외한 6인의 찬성으로 결정됐다.

이날 다뤄진 안건 중 패널들의 발언으로 구성되는 시사교양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제없음’ 혹은 ‘의견제시’가 많았다. 이에 반해, 일반 보도는 엄격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로 논의가 진행돼, 향후 방송사가 동일한 위반사항을 반복할 경우 방심위 징계도 가중될 예정이다.

한편, 선거방송소위원회와 별개로 진행되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은 그 동안 TV조선 등 일부 종편 프로그램에서 ‘친노’ 인사 비판 발언에 대해 특정 단체에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실을 폭로한 바 있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종편뉴스신고’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특정 채널의 특정 프로그램 집중 모니터링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방심위 징계를 기준으로 한 방통위 ‘벌점 2배 강화’ 개정안은 사실상, 야권에 불리한 발언을 통제하는 ‘꼼수’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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