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미디어워치 (국내언론)


배너

MBC, “중노위 중재안은 개별협상 전제로 한 것”

‘공통협상’ 인정했다는 본부노조 측 해석 반박…“지역사, 2.5% 인상도 부담”

문화방송(사장 안광한. 이하 MBC)이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위원장 조능희. 이하 본부노조)와 임금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노사가 지난 6일 결렬된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안에 대한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본부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MBC 네트워크만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감안해, 최소 마지노선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임금 공통협상 방식을 인정했다”고 해석해 특보를 발행했다.

그러나 회사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노위 조정위원들은 조정안을 최종 제시하기 전에 ‘교섭은 각 회사별로 진행하는 개별교섭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하되, 2015년 임금협약 체결시점도 얼마 남지 않았고, 처음 개별 교섭에 임하는 노동조합의 불안감 등을 고려해 본 조정위원들은 각 계열사에 일정률 이상의 임금인상은 보장하는 것으로 하여 조율안을 만들고자 한다.’라는 의견을 회사에 전달하여 조정안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사실도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따라서, 중노위 조정안은 ‘개별교섭을 전제로 한 인상률 가이드라인’ 이라는 것이 회사 측 견해다.

이에, 회사는 본부노조 측이 “근거를 알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사실 왜곡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사는 또, 조정안 거부 사유를 ‘지역사의 임금인상 부담’ 때문이라 밝혔다. 서울 본사가 기본급 4%인상을 제시한 대 반해, 지역사는 조정안이 제시한 2.5% 인상안도 큰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지역사별로 경영상황이 전부 다른데 일률적인 인상률 결정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라며, 지역사와의 임금 ‘개별협상’ 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서울본사와 지역사 ‘공통협상’을 ‘관행’이라며 고집해오던 본부노조는 ‘개별협상’으로 협상전략을 바꿔 15일 서울 본사와 임금협상에 타결했다. 합의 내용은 지난 해 말 회사와 연내 타결을 성사시켰던 사내 제3노조(MBC 노동조합)가 쟁취한 조건과 거의 동일해, 본부노조는 공연히 시간만 지체시킨 셈이 됐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