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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편가르기’로 사이즈 유지하는 본부노조

소수노조 조합원에 ‘시용기자’ 등 모욕감 주며 사내 편가르기에 회사도 고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위원장 조능희. 이하 본부노조)가 사내 소수노조에서 활동 중인 조합원을 ‘시용기자’라 부르며, ‘왕따’로 몰아세우는 등 본부노조 소속 조합원과 편가르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본부노조의 이 같은 소수노조의 지속적인 ‘폄하’ 작업을 두고, 실질적으로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제3노조(MBC노동조합) 측은 얄팍한 ‘선민의식’ 혹은 ‘동지 아니면 적’ 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라 비판한 바 있다.

제3노조는 지난 해 5월 성명서를 통해 본부노조의 이 같은 태도를 꼬집으며, “선민의식과 편가르기야 말로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 궤도에 오른 회사의 경쟁력을 좀 먹는 이적행위”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제3노조는 지난 2012년 파업 이후 본부노조와 궤를 달리하며 설립된 조합으로, 본부노조 탈퇴자들과 파업 당시, 그리고 파업 이후 고용된 경력기자까지 조합원으로 활동 중이다.

MBC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시용기자’라 부르는 등 이들에 대한 본부노조 조합원들의 비아냥은 과했다. “실력이 없다” “영혼이 없다” “방송 감각이 없다”는 등 근거 없이 이들의 자질을 문제삼는가 하면, 파업 당시 재임 중이었던 김재철 사장을 언급하며 “김재철 사장의 개”라는 모욕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특이한 것은, 파업 이전에 고용된 경력기자에 대해서는 기존 공채 MBC 기자들과 똑같은 서열을 지키며 ‘선배’ 호칭이나 직급을 불러 왔음에도, 유독 2012년 파업을 기점으로 고용된 경력기자에 대해서만 ‘저기요’ 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파업 이전에는 단일노조였다.

이와 관련, 이상호 기자 역시 이들에 대해 “(시용기자들은) MBC 기자를 내쫓고 주요 부서를 장악해 MBC의 공영성과 신뢰도를 막장으로 끌어내린 장본인”이라 폄하하면서 파업 당시 방송의 공백을 채워 온 경력사원들을 대놓고 조롱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이에 대해, “이 기자가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비록, 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닌 ‘정당행위’일 수 있으나, 제3노조 조합원들이 동료 직원들로부터 가입 조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내에서 겪는 어려움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회사도 당시 이상호 기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번 임단협 기간 중에도 본부노조는 여전히 “1천 7백명 조합원 노조의 집행부를 100명 안팎의 노조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주장하며, 소수노조 폄하 발언을 지속했다. 규모를 위시하며 소수 노조의 개별협상권까지 폄하한 것이다.

또, 지난 달 22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며, MBC 내 소수노조가 개별협상에 나서면 ‘어용노조’라고 노골적으로 제3노조의 대외 이미지를 깎아내리기도 했다.

한편, 본부노조는 지난 달 22일 조합원 5인의 타임오프 종료에 따른 업무복귀 철회를 주장하며 천막농성에 돌입, 중앙노동위원회 중재까지 겹치며 임단협 교착상태에 빠졌다.

반면, 제3노조는 지난 해 연말 사측과 임금협상에 타결하고 현재 단체협약을 준비 중이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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