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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사 ‘타임오프’ 단협 포함여부 부터 공방전

본부노조 천막농성 기폭제 ‘타임오프’…본부노조가 공개한 노사 주요 쟁점에는 빠져

문화방송(사장 안광한, 이하 MBC) 노사가 노조 집행부 5인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합의 종료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MBC는 현재, 언론노조문화방송본부(이하 본부노조) 외, MBC 공정방송 노동조합(2노조)과 MBC 노동조합(3노조)등 3개 노조가 활동 중이다.

본부노조에서 활동 중인 노조전임자만 적용 받았던 타임오프는 지난 2013년 김종국 전 사장 당시 사측과 본부노조가 합의한 것으로, 최근 ‘2년(연 1만시간)’ 이 경과돼 사측은 지난 3월 과 11월 두 차례 해당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MBC는 언론노조문화방송본부(이하 본부노조)와의 ‘근로시간 면제합의 종료’ 시일에 맞춰, 노조 전임자들의 업무복귀를 명령하며 인사발령을 냈다.

그러자 본부노조는 16일 임단협 특보를 내고, “사측이 임금 협상이 시작되자 조합 집행부의 타임오프 종료를 들고 나오며 조합 측 교섭위원들을 아예 회사업무에 복귀하라는 것은 협상에 대한 중대한 방해 행위”라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측의 업무복귀 명령을 ‘노조탄압’으로 규정하며, 21일자로 비대위 체제를 결의한 서울지부는 22일 본부와 18개 지역지부 및 해직자 합류 소식을 알리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비대위 해직자 대표로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는 임협하자고 했는데 회사는 노조 파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임단협 기간 중 사측이 타임오프 종료에 따라 업무복귀를 명령한 것은 본부노조 천막농성의 결정적 명분이 됐다.

그러나 본부노조는 정작, 임단협과 별개로 타임오프 협상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임단협 특보를 통해 발표한 노사 쟁점사안에도 노조전임자 타임오프 문제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본부노조의 이 같은 협상 태도를 두고, 협상이 쉽지 않은 두 사안을 개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본부노조가 노사갈등을 장기화 하려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MBC 사측은 29일 성명서를 내, “타임오프가 단협사항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너무도 명확히 사안”이라며, “이같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자 하는 회사의 의도에 대해 노조파괴라 주장하는 것은 왜곡 그 자체”라고 본부노조 측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타임오프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에 한정”하는 것이라 설명하면서, “근로시간 면제자의 업무는 쟁의행위와 같이 회사에 대립적인 업무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장 영업에 지장을 주는 피케팅 등의 불법활동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해, 사실상, 본부노조의 천막농성을 꼬집었다.

천막농성을 위한 노조 전임자에게 타임오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회사가 타임오프의 근거법률로 거론한 노조법 제 24조 4항은, “노동조합 업무만 수행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조건(회사의 동의, 법정한도, 건전한 노사관계 유지)이 충족되는 경우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이 허용되고 있는 것입니다.(노조법 제 24조 제 4항)”이라 설명하고 있다.

또, 타임오프 대상업무에 대해서도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로 정하고 있다.

회사는 이와 함께, “그동안 MBC본부노조 서울지부 근로시간 면제자들은 2010년부터 바뀐 해당 법조항의 본질도 무시하고 과거의 노조전임자로 아직도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조합활동이라는 명분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반한 사규 위반 행위들을 수 없이 저질러왔고, 일방적인 비방과 왜곡을 일삼아 왔다”며 본부노조의 그간 행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기간 중 원활한 교섭 진행을 위해 노조와의 교섭 당일 및 그 전일 전체에 대해 교섭 참여자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히며, 이를 노사협의 및 교섭에 있어 실질적인 근로시간면제를 보장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는, 본부노조가 임단협 특보 6호를 통해 “사측은 당초 ‘타임오프’문제를 임금협상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자며 ‘공정방송 조항 등이 쟁점인 단체협약과도 연결시킬 뜻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적시한 데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이라며,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 사실인 것처럼 공식적인 발행물에 적시하는 의도가 참 우려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노사 공방이 치열하게 일고 있는 본부노조 타임오프 문제는 지난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조정 절차에 따라, 오는 31일(목) 중노위의 1차 조정회의가 열린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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