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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MBC본부, 조합원 요구는 ‘무시’ 소수노조엔 “어용” 매도

김기수 변호사, “‘어용노조’는 노조에 모욕적 표현” MBC본부의 소수노조 탄압에 복수노조 취지 훼손 지적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조능희. 이하 본부노조)측이 사내 소수노조가 사측과 개별적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하려 하자, 소수노조에 대해 사실상 ‘어용노조’라 비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문화방송(사장 안광한. 이하 MBC)은 현재,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으며, 본부노조의 조합원 수가 최대다.

지난 2012년 MBC 파업 기간 이후 채용된 경력 기자 등 120여명의 조합원 규모인 ‘MBC노동조합’은 24일 보도자료를 발표,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이하 본부노조) 정영하 전 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MBC노조와 MBC공정방송노조를 향해 “노동조합이라면 임금협상에 나서지 마라!”고 말했다. 한때 방송사 노조를 이끌었던 수장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어려운 발언이다. 정 전 위원장은 임금협상을 하면 ‘어용노조’라는 해괴 망측한 주장까지덧붙였다”고 지적했다.

‘어용노조’란, 사용자의 압력을 받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좋은 방향으로 운영되는 노조를 꼬집는 표현이다.

MBC 노동조합은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회사와 임금협상을 진행하면 ‘어용노조’라며 몰아붙인 본부노조 측을 향해, “2015년 이전 사측과 임•단협을 체결했던 노조는 어디인가?”라 반문하며, 그 동한 회사와 임금협상을 진행해 온 본부노조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수가 많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조합의 활동은 정당하고, ‘소수노조’의 교섭권은 무시하겠다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나만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깨어나지 못한채 회사를 ‘권력 투쟁의 놀이터’로 생각하는 소아병적인 발상”이라 맹비판했다.

또, “몸집으로 제1노조를 자랑하는 본부노조는 사측과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8.5%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가, 이후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안보다도 낮은 3.9%로 '50% 이상' 임금인상률을 하향 조정했다”면서, “누가 어용노조인가?”라며 재차 반문했다.



조합원 92.8%가 임금인상률 4.5% 이상 요구, 조합원 요구도 무시한 집행부

실제로 본부노조가 11월 23일 발간한 임단협특보 1호를 보면, ‘2015년 임금협상시 직원의 임금인상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합은 조합원들 대다수의 요구를 토대로 연내 임금협상 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임금인상률 8.5% 이상을 요구한 조합원이 38.9%, 6.5~8.5% 인상이 28.6%, 4.5%~6.5% 인상은 25.3%로, 본부노조 조합원 92.8%가 임금인상률 4.5% 이상 의견을 냈다.

따라서, 본부노조가 제시한 3.9% 인상안은 조합원들의 요구와 거리감이 상당해, 본부노조가 여전히 정치투쟁 중이라는 비판이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에서 활동 중인 김기수 변호사는 “복수노조가 허용된 취지에 따라 각 노조가 개별 교섭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해 ‘어용노조’라고 표현하는 것은 최소한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며, 정당한 근거를 갖춘다면 ‘명예훼손’까지도 주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존 노조에 불만이 있거나 노조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복수노조가 법적으로 허용됐다. 이에 따라, 교섭 창구가 복수화되면서 노사협의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는데, 민주노총은 지난 2011년 성명서를 발표해 “해법은 ‘자율교섭 보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민주노총은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는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한 내지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시비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라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민주노조가 과반을 넘고 어용노조가 소수일 경우 ‘자율교섭동의’를 통해 어용노조 육성에 나설 수 있다”고도 주장해, 민노총 계열 노조의 자유로운 신설과 기득권 강화를 위해 ‘자율교섭’을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5년 12월 본부노조가 MBC 내 소수노조를 사실상 ‘어용노조’로 규정짓고 임금협상 훼방에 나선 것을 두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행위라는 비판은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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