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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단통법 폐지? 불법보조금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청와대·정부·국회가 머리 맞대 만든 단통법, 막 효과내기 시작했는데 과거로 돌아가자는 발상 이해 안 돼”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해 일각에서 법안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불법 보조금이 난무하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일명 조해진법으로 불린 단통법은 조 의원이 처음 발의한 것과는 내용상 차이가 있지만 가계통신비 부담의 큰 원인이 됐던 불법 보조금을 바로 잡는데 역할을 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보안이 아닌 법안 폐지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말기유통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을 폐지한다는 것은 과거 보조금이 문제가 됐던 시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폐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미방위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개정안에는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휴대폰 구입과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조 의원은 "단통법 이전을 상상해보면 무질서하고 과열되고 출혈경쟁이 난무하는 아수라장 같은 이동통신 시장 구조였다"며 "이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단말기유통법을 만들었는데 다시 그 때로 돌아가자고 하는 발상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단말기유통법이 정착하고 있는 단계고 자리를 잡는데 필요한 보완이나 개선이 정부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면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의 법률을 폐지하고 옛날 상태로 돌아가자는 논의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완전자급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판매 주체가 누구인지, 과도한 규제로 다른 주체의 자유를 해하지 않는지, 실제 요금이나 단말기 인하 효과가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불법 보조금 지급이 거의 없어지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자급제 단말기 보급 비율이 높은 나라는 있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완전자급제만을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야당 측 의견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철이 기자 lclpolivie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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