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콘텐츠는 '과학중심의학연구원(http://www.i-sbm.org)'이 제공하는 공익콘텐츠입니다. 이번 글은 미국의 사이언스베이스드메디슨 블로그의 편집인이자 예일대 의대 신경의학과 교수인 스티븐 노벨라(Steven Novella)의 글 'Announcing the Institute for Science in Medicine'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글은 국제 사이비의료 비판 조직인 ‘사이언스인메디슨 연구소(Institute for Science in Medicine, http://www.scienceinmedicine.org)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입니다. ’사이언스메디슨연구소‘는 ’전미보건사기대책위원회(National Council Against Health Fraud, http://www.ncahf.org)에 뒤이어, 특히 제도권에 침투해 이권을 확대해나가려는 사이비의료의 문제점을 고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의료인, 과학인 단체입니다. 이 글은 과학중심의학연구원 황의원 원장이 번역했습니다.
(Announcing the Institute for Science in Medicine)
래리 사너(Larry Sarner)와 린다 로사(Linda Rosa)가 ‘사이언스인메디슨 연구소(Institute for Science in Medicine)’를 설립키 위해 의사 42명(현재 증가하고 있음)으로 구성된 국제적 조직을 만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사이언스인메디슨 연구소의 웹사이트(http://www.scienceinmedicine.org)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사이언스인메디슨 연구소는 비영리 교육기구이며, 의학 및 보건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높은 기준의 과학을 권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의학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감시(watchdog) 단체로서, 보건정책을 결정하고 공공보건을 보호하며 또한 권장할만한 치료 기준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최고의 과학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과학중심(science-based)’ 기준의 치료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법안에 반대하며, 잠재적으로 무가치하고 해로우며 또한 사기성 짙은 의료와 관계된 치료법 또는 상품을 대중들 앞에서 폭로하고자 합니다.
제도권에서 지위를 보장받으려는 사이비치료사들
이미 우리는 많은 시급한 법안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이언스인메디슨 연구소의 첫번째 대언론 공식 성명서는 의심스러운 치료법을 은근슬쩍 권장할 수 있게끔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상하원의 의료개혁법안들과 관련돼 있습니다.
저 법안들은 과학에 기반하지 않은 치료법을 다루는 시술사들에게 보험료 지원을 강제하는데, 이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들에게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료전문가들(의사, 약사, 간호사 등)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일로 이어지게 합니다.
저 법안들은 “공정하다”고 홍보되고 있으나, 이는 궤변입니다. 이는 마치 진화론과 지적설계론(창조론의 아류)을 나란히 함께 가르치는게 “공정하다”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과학(science)’과 ‘근거(evidence)’란, 어떤 보건 치료법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를 판별하며 그래서 무엇이 이용가치가 있고 또 보험처리의 가치가 있는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법안들은 바로 이와 같은 중요한 요소들을 본질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법안들은 결국 가치없고 해로운 치료법을 위해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예산을 쓰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저 법안들은 반소비자적이며 반보건적인데, 이는 그것들이 치료의 기준을 더욱 약화시키고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캐나다에서는 이른바 자연요법사(Naturopath)들에게도 법적으로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는 대체요법 시술사들이 자신들의 ‘진료분야(scope of practice)’를 줄기차게 확장하려는 전형적인 사례로, 사실 의심스러운 치료법의 “전문가들”에게 면허를 발급하는 순간부터 이런 일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요법사들은 광범위한 비과학적 건강철학 및 치료법을 권장하는데, 여기엔 이른바 “물 치료(water cure)”라고 알려진 동종요법(homeopathy)과, 영양 관련 사이비과학(nutritional pseudoscience)도 포함됩니다.
“사이비는 제아무리 세심하게 제도화한대도 여전히 사이비일 수 밖에 없다.”
자연요법사들은 일부 주 및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면허를 얻어 왔습니다. 면허제도로 인해 품질 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낡아빠진 논리를 앞세워서 말입니다(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드짜르트 에른스트(Edzard Ernst) 박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약간 바꾸어서 인용하겠습니다).
“사이비는 제아무리 세심하게 제도화한대도 여전히 사이비일 수 밖에 없다.”
어떤 자연요법사들은 다른 자연요법사들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면허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그런 면허제도가 ‘과학중심’의 보건을 확립하는 결과로는 절대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요법 자체가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면허가 확보된 순간부터 보험처리의 범위와 진료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꾸준한 로비행위가 이어집니다. – 그들의 숙련도 및 전문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말입니다.
또 다른 ‘입법적 해악(legislative mischief)’에는 소위 ‘의료선택권 전면자유화 법안(health-freedom laws)’이라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는 미국에서 약 15개 주에서 통과된 상태입니다. 이 법안에는 소위 “대체” 의료라고 불리는 치료법들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치료 기준을 적용하는 일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저 말은 곧 면허를 갖고 있는 대체의료 시술사들에게는 기준미달(sub-standard)의 치료를 한다는 이유로 지역 보건국(board of health)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스스로에게 “대체”라는 명칭을 붙이는 한 말입니다. 기준 미달의 치료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치료의 기준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법안들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코네티컷(Connecticut) 주에서는 몇 달 전에 보건국이 “만성 라임병(chronic Lyme disease, 편집자주 : 진드기가 사람을 물면서 보렐리아균이 침범해 병을 일으키는 감염질환. 초기에 항생제를 이용해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이 되기 쉽고, 일단 만성이 되면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쉽지 않은 질환이다.)”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체의학 시술사들을 문제삼을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 이는 구체적인 논란이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치료 기준을 준수해오고 있는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제거해버리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과학의 논리보다 정치의 논리를 중요시하는 '입법적 교만'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법안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입법적 교만(legislative arrogance)’입니다. – 어떤 치료가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과학의 논리보다 정치의 논리를 더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소수의 전문가들이며, 거대하고 끝없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언스인메디슨 연구소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입법적 주제들을 직접 다루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산들을 더 키우고 확장시켜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 과학적이면서 회의적인 태도를 권장하는 국내외 단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사이언스인메디슨 연구소' 웹사이트 주소 : http://www.scienceinmedic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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