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위조 의혹사건’…국정원 협력자 김원하의 ‘거짓 진술’ 드러나
국정원 김 과장에게 카톡으로 ‘증거 합법적 입수했다’ 해 놓고 다른 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지목됐던 유우성 씨의 ‘간첩증거 위조 의혹’ 공판에서 국정원 협력자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김원하 씨가 ‘국정원의 사전 문서위조 인지 여부’에 대해 다른 말을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김 씨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문건 입수를 부탁했던 김 과장에게 “삼합 회신 건은 취득 경위에 대해 당당히 말할 수 있다”며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의 카톡(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같은 김 씨의 진술은 ‘국정원도 문서위조를 알았을 것’이라며 자신과 공범관계임을 강조해왔던 기존 진술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따라서 ‘국정원이 사전에 문서위조를 몰랐다’는 의미가 되기에 ‘국정원 직원들이 억울하게 당했다’는 것을 반증한 결정적 진술 번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김 씨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김 과장에게 보낸 카톡 문자메시지’와 관련해 “2월 23일부터 3월 2일경 국정원이 제공한 숙소에 체류하던 중 국정원 직원이 몰래 작성하여 발신한 것이며, 관련 내용에 대해 어떤 기억도 없다”고 진술해왔다.
그러면서 지난 8일 공판에서는 ‘카톡을 보낸 것’과 관련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내 휴대전화로 이런 걸 보낸 적이 없다”며 “2월 19일 당시 중국에 있었는데 그때 쓴 휴대전화는 한국에서 사용하건 것과는 다르며 한글 자판을 쓸 수 없었다”고 계속 강하게 부인해 왔다.
그러나 이번 22일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측 변호인이, 김 씨의 ‘통화기록’과 ‘카톡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해 제시하자, 김 씨는 조심스럽게 “발신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그랬다면 혼자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보냈을 것이다”라며 결국 카톡 문자 메시지의 발신 사실을 인정했다.
나아가 김 씨는 이 자리에서 국정원 측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허위 영수증’과 ‘경비 내역’을 제출하는 등 ‘비용도 부풀린 사실이 있었다’고 까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진술을 정리해 보면, 국정원 김 과장에게 카톡문자 메시지로 증거를 합법적으로 입수했다고 해 놓고 다른 말을 하면서 거짓 진술이 드러난 셈이다. 더욱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국정원을 속이고 문서를 단독으로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따라, 김 씨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범행을 뒤집어씌우려다가 ‘결정적 증거’가 드러나자, 자신의 거짓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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