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권주자로 나선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의원은 27일 새누리당 중앙위원 대상 특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독선에 빠진 권력이라고 규정하진 않겠지만, 일부 그런 기미가 나타났다“며 ‘견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집권여당의 당 대표가 대통령을 제대로 만난 적이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김 의원은 권력서열까지 언급하면서 “2위부터 9위까지가 모두 PK(부산·경남) 출신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인사탕평에 부족함이 많았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이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표를 얻은 만큼 호남 출신 총리를 기용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일정이 임박해 오면서 본격적으로 이른바 ‘권력 견제론’을 전면에 내세운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홍문종 전교조의 ‘집단투쟁’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반면, ‘박근혜대통령 지킴이’를 자임하고 나선 홍문종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퇴투쟁’에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하며 ‘조퇴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유병언을 비호하기 위한 구원파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들에게 법이란 것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지키고, 불리할 때는 무시해도 좋다고 가르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도 대정부 전면전을 강행하고 있는 전교조의 위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하고도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금지의무 규정을 위반”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전교조의 ‘조퇴투쟁’ 등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초법적 투쟁방식은 법치주의에 어긋나고 교육의 권위를 해치는 것“이라며 현안브리핑을 통해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교육부와 검찰로 구성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전교조의 집단행동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불법행위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홍범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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