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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유협, 방통위로부터 사단법인 허가증 받아

등기 설립 후, 본격적인 활동 나설 계획

콘텐츠유통기업협회(이하 콘유협, 회장 변희재)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청한 사단법인 설립 허가서가 11월 8일자로 정식으로 발급되었다. 콘유협 측이 이례적으로 사단법인 설립증을 공개한 이유는 기존의 불법 웹하드 협회 DCNA(회장 양원호) 측에서 "콘유협은 절대 사단법인 허가증을 받을 수 없다"며 웹하드사에 허위사실을 유포해왔기 때문.

전체적으로 해당 업계의 사단법인은 단일단체로 허가해주는 것이 관례인 것은 맞다. 그러나 정부가 합법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법화 의지가 없는 불법 웹하드 협회 DCNA와 일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콘유협 측의 사단법인 신청을 곧바로 받아준 것.

물론 콘유협 측은 합법화를 추진해야할 웹하드 업계가 처한 환경 상, 복수 단체가 활동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법 38조 상 사단법인은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DCNA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문제삼아 얼마든지 사단법인 취소를 시킬 수 있다.

콘유협 측은 사단법인 등기 후 계획한 공공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나가며 DCNA 사단법인 취소 및 흡수합병을 추진하되, 행정 절차적으로 단시일 내에 가능하지 않다 판단되면, DCNA 임원사 및 주요 회원사는 콘유협에 영구 회원 가입 불가 방침을 내리고 유통시장 합법화 및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어차피 콘유협이 사단법인 승인까지 난 마당에 DCNA가 할 수 있는 일은 회원사들의 돈을 거두어 저작권자들에 뒤에서 갖다 바치는 것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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