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유통기업협회(이하 콘유협, 회장 변희재)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청한 사단법인 설립 허가서가 11월 8일자로 정식으로 발급되었다. 콘유협 측이 이례적으로 사단법인 설립증을 공개한 이유는 기존의 불법 웹하드 협회 DCNA(회장 양원호) 측에서 "콘유협은 절대 사단법인 허가증을 받을 수 없다"며 웹하드사에 허위사실을 유포해왔기 때문.
전체적으로 해당 업계의 사단법인은 단일단체로 허가해주는 것이 관례인 것은 맞다. 그러나 정부가 합법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법화 의지가 없는 불법 웹하드 협회 DCNA와 일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콘유협 측의 사단법인 신청을 곧바로 받아준 것.
물론 콘유협 측은 합법화를 추진해야할 웹하드 업계가 처한 환경 상, 복수 단체가 활동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법 38조 상 사단법인은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DCNA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문제삼아 얼마든지 사단법인 취소를 시킬 수 있다.
콘유협 측은 사단법인 등기 후 계획한 공공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나가며 DCNA 사단법인 취소 및 흡수합병을 추진하되, 행정 절차적으로 단시일 내에 가능하지 않다 판단되면, DCNA 임원사 및 주요 회원사는 콘유협에 영구 회원 가입 불가 방침을 내리고 유통시장 합법화 및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어차피 콘유협이 사단법인 승인까지 난 마당에 DCNA가 할 수 있는 일은 회원사들의 돈을 거두어 저작권자들에 뒤에서 갖다 바치는 것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