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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또다시 한예종 학칙 조작, 상습범"

한예종 학칙 제7조 객원교수 임무 조항 날조

진중권씨가 또 다시 학칙을 날조하여 여론조작에서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진씨는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 ‘유인촌의 문화부 예술을 겁탈하다’에서 한예종의 학칙 7조에 겸임교수의 임무를 이렇게 규정했다 소개했다.

“학칙 제7조 객원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강의 및 실기 지도(실습 포함)
2. 특별강의 및 세미나
3. 학생실기 및 연구지도
4. 본교 전임교수와 공동연구
5. 본교가 지정하는 연구과제 수행.

진씨는 한예종 학칙 7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문화부와 인미협을 맹비난하였다.

“한예종의 학칙은 이렇게 객원교수의 임무를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하나만 만족시키면, 객원교수의 임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 그런데 그 다섯 가지 중에서 나는 1. 강의를 했고, 2. 특별강의 및 세미나를 했고, 4. 한예종 전임교수와 공동연구를 했으며, 5. 한예종이 지정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다섯 가지 중에서 네 가지 임무나 충족시켰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것일까?

도대체 "객원교수는 오직 강의를 목적으로 계약하는 것"이라는 해괴한 학칙(?)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변희재 학사와 유인촌의 머리? 변 학사야 잘 몰라서 그랬다 치고, 문화부의 감사관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감사하는 기관의 학칙조차 안 읽어 보지 않고 감사를 하고, 심지어 처분까지 날릴 수 있었을까? 이 웃지 못 할 사태는, 변 학사가 미리 써놓은 시나리오에 억지로 감사 결과를 뜯어 맞추다 보니 발생한 희대의 해프닝으로 판단된다. 억지로 뜯어 맞추는 것은 좋은데, 그러려면 아무리 억지스러워도 논리 비슷한 것은 들이대야 하지 않았을까? 그 논리가 무엇이었을까?“

그러나 한예종 학칙 7조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실제 한예종 학칙 7조는 다음과 같다.

제7조(원조직) 본교에 음악원․연극원․ 영상원․ 무용원․미술원 및 전통예술원을 둔다.

한예종 학칙은 바로 통섭교육사업을 위해 2007년 11월 개정되었다. 이 학칙 7조뿐 아니라 그 어떤 조항에도 진중권씨가 프레시안에 적은 내용은 없다.

인미협의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학칙이라는 거야 한예종 홈페이지에 그대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학칙을 인용할 때마다 조작을 하는가”, “지난번에는 있는 조항은 고의로 누락시켰지만 이번 건은 없는 조항을 집어넣었다”고 비판했다.

인미협의 전경웅 사무국은 “1차적으로 이런 허위사실 유포한 칼럼을 그대로 게재한 프레시안의 책임이다. 프레시안이 칼럼 삭제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변희재 위원장은 “어차피 이렇게 조작과 거짓말로 선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토론은 무의미하며 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진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글 한번 쓸 때마가 추가되어 소장 제출이 늦어졌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빠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진씨 건부터 먼저 제출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씨는 지난번 칼럼에도 전임교수에 대한 강의 면책조항을 담은 학칙을 설명하여 고의로 '전임교수' 부분을 누락시켜 마치 이 조항이 객원교수에 적용되는 것처럼 조작하여 소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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