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등 P2P 업체도 합법 서비스 근거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정부가 음악 권리자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합법적인 음악 시장의 테두리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ㆍ한국음원제작자협회ㆍ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음악 사업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정부가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의 권리자들은 △무제한 월정액 서비스의 경우 가격 인상을 유도해 시장 내 가격 형평성 제고 △무제한 월정액 서비스의 기간제한 및 곡수제한을 통한 합리적 음원이용 촉진 △호환형 DRM 적용에 따른 할인 정책 부여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폐쇄 DRM 정책 개선 계기 마련 △곡당 다운로드 및 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에 대한 할인율 부여를 통한 수요견인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불법의 온상'으로 비춰진 소리바다 등 P2P 업체들이 포함돼 합법적인 서비스를 전개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소리바다 음악사업본부의 김승민 상무는 "소리바다는 디지털 음악 시장에 합법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2년 전 음악신탁 세 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2006년 7월부터 P2P 서비스를 유료화 했다"고 설명한 뒤 "기존의 불법 음악 서비스 이용자들이 합법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의 규모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정부의 개정안 승인을 통해 온라인 음악 시장의 체계성 정립이 확보된 만큼 향후 불법 음원 이용에 대한 계도와 단속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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