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새해부터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사용된다.
정부의 전의경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이를 대체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창설된다.
<법무>
▲국민참여재판 시행 = 1월부터 `국민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 시행돼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각 법원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통지를 하면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ㆍ무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새 신분등록제 실시 =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1월부터 사용된다.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되면서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지며 기존의 호적등본과 달리 목적별로 다양해진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엄격해지는 과태료 징수 = 상반기 중 과태료 부과ㆍ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재판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율된다.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받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체납이 심하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監置)까지 될 수 있다.
▲협의이혼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 =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이혼을 재고할 수 있도록 이혼숙려제 등이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자녀 면접교섭권이 신설돼 자녀가 스스로 이혼한 부모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 배우자 한쪽이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 빼돌리거나 처분하면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 결혼ㆍ약혼 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된다.
▲일반인도 소송기록 열람 가능 = 1월부터 사건 관계인이 아닌 일반인도 권리구제와 학술연구, 공익목적 등을 위해 확정된 재판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법원에 없는 기록이라도 법원 측이 서증조사나 문서송부를 촉탁하면 해당 기관은 열람에 협조해야 한다.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가사소송 사건의 경우 모든 일반인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기록 열람을 할 수 있다.
▲소년법 적용 대상 확대 = 7월께부터 소년법 적용 연령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보호처분 내용도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확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쇼크구금), 보호자 교육 등으로 다양화한다. 인권 보장을 위해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하고 소년분류심사관ㆍ보호관찰관의 인성ㆍ환경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 결정 전 조사제'를 시행한다.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 = 내년 10월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돼 해당 사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위치추적이 필요한 사범을 선별하기 위해 전문적 성폭력사범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자장치 부착 외에도 상담치료 및 보호관찰 등도 강화한다.
▲어음ㆍ수표 기재사항 전자 송수신 가능 = 어음이나 수표의 기재사항을 전자정보로 송수신하는 것도 어음ㆍ수표의 지급 제시로 인정한다. 과거처럼 어음ㆍ수표의 실물을 제시하는 것 외에 어음ㆍ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과 교환소간 기재사항에 대한 전자정보를 송수신하는 것도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음ㆍ수표 교환에 소요되는 수백억 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상업등기 업무 전산정보 처리 = 새해 1월과 8월부터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개정안이 시행돼 국민 편의를 위해 등기 열람 및 교부 청구, 등기 신청 등 상업등기 업무를 전산 처리하게 된다. 회사 이전 때도 관할 등기소간 전산정보 송부.통지로 등기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자선하증권(e-B/L) 제도 시행 = 새해 8월부터 해상운송을 통한 국제무역거래에서 전자선하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종이문서인 선하증권을 전자문서로 대신해 신속ㆍ편리하고 안정된 해상운송 무역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대신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발행등록하도록 해 위조ㆍ변조ㆍ분실 위험을 막는 동시에 발행ㆍ보관ㆍ관리 및 유통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상법(해상편) 개정안 시행 = 2008년 8월부터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와 운송인의 단위ㆍ포장당 책임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중량당 책임제한제도가 도입된다.
▲외국인근로자 거주자격 취득 가능 = 새해 1월부터 비전문취업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기술ㆍ기능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경찰>
▲전의경 대체 경찰관부대 창설 = 정부의 전의경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이를 대체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창설된다. 내년에 배치되는 전의경 대체 경찰관 인원은 1천407명으로, 이 중 60여명은 여성이다.
경찰은 이 중 절반 가량에 대한 선발을 올해 중으로 끝내고 내년 1월부터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에 들어가 내년 7월 부대 창설과 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기존 여경과 합해 100여명 규모의 여성 경찰관 부대를 만들 계획도 세워 놓은 상태다.
▲경찰서 3개 신설 = 충남 천안동부경찰서,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 경찰서 3개가 신설되면서 전국 경찰서 수가 241개로 늘어나게 된다. 개소 시기는 직제 개정작업과 공사 진척 등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정부는 늦어도 연내로 이 3개 경찰서 신설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경기2청 신설(계획) = 현재 경기도 지방경찰청 제4부장이 담당하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의 업무를 분리해 내년에 `경기2청'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치안감급인 경기청 2차장직이 신설돼 기존의 경기청 4부장 업무를 맡게 된다. 다만 관련 예산 통과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연내 실현 여부는 다소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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